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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보 3사 중징계 철퇴

금감원, ‘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보 3사 중징계 철퇴

등록 2017.02.23 23:11

수정 2017.02.23 23:21

김아연

  기자

삼성·교보·한화, 영업 일부정지 조치 부과최대 과태료 9억 육박···대표이사에 경고‘보험금 지급 결정’ 교보, 징계 수위 조정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3개 생명보험사에 대해 금융당국이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에 대한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3개 회사에 영업 일부정지(1~3개월)와 과징금(3억9000만~8억9000만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각 사의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문책경고~주의경고로, 관련 임직원 대해서는 면직~주의로 의결했다.

각 보험사별로 정확히 어떤 수준의 징계를 받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금감원 고위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제재심의위 개최 직전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 의사를 밝힌 교보생명에 대해서는 다소 낮은 수위의 제재가 내려졌다.

금감원은 “약관에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살할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기재하였음에도 해당 보험금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보험금을 청구한 보험수익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사유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제재심 의결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추후 금융감독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 내용이 확정되거나, 금융위원회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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