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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자살보험금 위로금 유족 확인 서류 만든다

교보생명, 자살보험금 위로금 유족 확인 서류 만든다

등록 2017.01.09 18:42

김아연

  기자

분쟁 소지 막기 위해 유족 확인 서류 검토금감원 “사실상 합의”···불편한 기색 역력

교보생명이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보험금이 아닌 위로금 형태로 계약자들에게 돈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유족들에게 차후 보험금을 따로 청구하지 않도록 확인 서류를 만들기로 했다. 사실상 자살보험금 논란을 합의로 무마하겠다는 것으로 보험금 지급을 강조해온 금융감독원의 뜻에 배반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9일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례 때문에 보험금 일부 지급이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있어 명목상 위로금 형태를 택한 것”이라며 “향후 분쟁의 소지를 막기 위해 차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서류로 만드는 방향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보생명은 금융감독원의 초강력 징계 예고에 지난 2011년 1월24일 이후 청구된 자살보험금에 대한 지급 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이번주부터 지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를 보험금이 아닌 위로금 형태로, 유족들의 합의서까지 검토하면서 교보생명의 진정성 자체가 의심을 받게 됐다.

금감원 역시 보험금을 위로금으로 지급하고 합의서를 작성한다면 보험금 지급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교보생명이 일부 지급 결정에도 금감원의 자살보험금 관련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률적인 검토는 해봐야겠지만 보험금을 따로 청구하지 않는다는 서류까지 만든다면 사실상 합의와 다를게 무엇이냐”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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