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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조계 “보험금 지급, 배임죄 성립 안돼”

[자살보험금 실체적 진실]②법조계 “보험금 지급, 배임죄 성립 안돼”

등록 2017.01.11 10:30

김아연

  기자

보험사들 지급 규모 줄이겠다는 꼼수일 뿐 지적참여연대 “약관에 명시 배임은 논점 흐리기 전략”

국내 빅3 생명보험사들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에 대해 배임죄를 걸고 넘어지며 일부만 지급하거나 지급을 미루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배임죄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보험사들이 법적인 문제가 없음에도 보험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빅3’ 보험사 중 교보생명과 한화생명은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사전 통보에 이번 주부터 2011년 1월 이후 자살보험금을 청구한 고객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징계의 근거가 되는 ‘약관 준수’ 규정이 제정된 2011년 1월 이후 청구한 보험금만 주겠다는 것으로 이마저도 교보생명은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판결을 어기며 보험금을 줄 경우 배임에 걸릴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삼성생명은 배임을 우려해 보험금 지급에 대한 뚜렷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빅3 생보사의 미지급 자살보험금 규모는 삼성생명 1608억원, 교보생명 1134억원, 한화생명 1050억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대부분인 85%는 소멸시효가 이미 지나 교보와 한화의 2011년 1월 이후 청구된 자살보험금 규모는 200억원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보험사들의 이러한 배임죄 논리에 대해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실제 자살보험금 전체 지급에 나선 ING생명, 알리안츠생명, 현대라이프생명 등 외국계 생보사들과 국내 대다수 생보사들 역시 자살보험금 지급으로 주주 소송이 일어난 사례는 없다.

백주선 법률사무소 상생 대표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해서 해당 채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런 채권을 지급하는 것이 위법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배임죄로 처벌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라고 밝혔다.

배임죄가 성립되려면 위법한 행위를 통해 재산상 손해를 끼쳐야 하는데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 백 변호사의 설명이다.

백 변호사는 “만약 주주들이 소송을 건다 해도 위법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배임죄 성립이 쉽지 않다”며 “특히 금감원의 행정지도를 통해 지급하는데 위법하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성립하기가 어렵다”고 부연했다.

그는 보험사들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거나 위로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 모두 매한가지라고도 분석했다. 법적으로는 둘 다 아무 문제가 없어 사실상 보험금으로 지급해도 되는 것을 회사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위로금이라는 명목을 가져다 쓴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백 변호사는 “보험금으로 지급하던, 합의금 내지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던 둘 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지급 조항 자체가 약관에 있었음에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며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고 배임 핑계를 대는 것은 논점을 흐리는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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