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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자살보험금 전건 지급 배경

[뉴스분석]교보생명, 자살보험금 전건 지급 배경

등록 2017.02.23 15:50

김아연

  기자

교보생명이 금융당국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일부 금액 지급에서 전건 지급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교보생명은 23일 미지급한 자살보험금의 전건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급규모는 672억원(총 1858건)으로 2007년 9월 ‘차차차 교통안전보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판결 이전 청구건은 원금만 지급하며, 판결 이후 청구건은 지연이자를 합산해서 준다.

당초 교보생명은 1134억원의 미지급 자살보험금 중 2011년 1월24일 이후 청구한 보험금만 지급키로 했었으나 금융감독원이 중징계 제재 수위를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감원은 보험업법상 기초서류 준수 의무가 적용되는 2011년 1월을 시점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삼성, 한화, 교보, 알리안츠생명 등에 보험사 영업정지부터 영업권 반납까지 징계가 가능하다는 제재 내용을 사전 통보한 바 있다. CEO 개인에 대해서는 문책경고부터 해임권고조치까지 가능하다고 적시됐다.

만약 금감원이 예고한 대로 CEO 문책경고를 받으면 3년간 금융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으며 해임권고를 받으면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오너인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의 경우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결정되면 내달 연임이 불가능해지며 3~5년 동안 경영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삼성이나 한화의 경우 전문경영인이 대표를 맡고 있지만 교보의 경우 오너한테까지 타격이 갈 수 있어 이번 제재 사전 통보에 경영진 징계가 들어있었다는 점은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보생명의 이와 같은 입장 선회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향후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현재 일부 지급 의사만 금융당국에 전달한 상황이지만 앞서 이들 두 회사는 지난해 교보생명이 미지급에서 일부지급으로 돌아섰을 때도 한달 후 뒤따라 일부 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은 제재심의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으며, 한화생명은 제재심의위에서 기존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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