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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살보험금 고강도 제재 유지할까

금감원, 자살보험금 고강도 제재 유지할까

등록 2017.02.23 11:10

김아연

  기자

일부지급 보험사 중징계 강행 예상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한화생명 등 대형 생명보험사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가운데 금감원이 기존의 고강도 제재 방침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들 생보사들은 금감원의 제재 예고에 자살보험금에 대해 일부지급으로 입장을 선회했지만 일부지급은 완전지급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기관경고, CEO문책 이상의 징계를 결정할 경우 금융위원회 소관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금감원이 기존대로 제재 수위를 강행하고 그 공을 금융위에 넘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금감원은 23일 오후 2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생보사들의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보험업법상 기초서류 준수 의무가 적용되는 2011년 1월을 시점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삼성, 한화, 교보, 알리안츠생명 등에 보험사 영업정지부터 영업권 반납까지 징계가 가능하다는 제재 내용을 사전 통보한 바 있다. CEO 개인에 대해서는 문책경고부터 해임권고조치까지 가능하다고 적시됐다. 영업권 반납의 징계가 내려질 경우 회사가 없어지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셈이다.

이에 알리안츠생명은 지난해 12월5일 보험금 전체 지급을 결정했으며 교보생명의 경우 일부 지급에서 제재심 당일 오전 전액 지급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한화생명과 삼성생명은 2011년 이후 청구건에 대한 일부 지급 결정을 금융당국에 전달한 상태다.

그러나 금감원은 일부 지급을 결정한 삼성·한화생명에 대한 제재 수위를 낮추지 않을 방침이다. 보험사가 당연히 지급해야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 자체가 문제로 일부 지급이 제재 감경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진웅섭 금감원장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보험사는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전액 지급을 결정한 중소형 생보사들과 형평성 문제, 면죄부를 줄 경우 쏟아질 비난 여론도 금감원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때문에 굳이 제재 수위를 낮춰 솜방망이 처벌로 입방아에 오르기 보다는 제재 수위를 강행하는 전략이 더 유리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간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제재수위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될지는 알 수 없으나 자살보험금 문제에 대한 금감원의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며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 소관을 벗어나기 때문에 금융위에서 다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수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금감원의 제재를 앞두고 막판에 보험금 전액 지급으로 선회한 교보생명의 경우 이번 제재심에서 별도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다른 자살보험금 미지급사에 대한 제재도 있기 때문에 제재심 자체는 그대로 열릴 것”이라면서도 “위원들이 별도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따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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