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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의 고민···자살보험금 지급 결정 “혼자만 남았다”

삼성생명의 고민···자살보험금 지급 결정 “혼자만 남았다”

등록 2017.01.11 09:05

박유진

  기자

교보·한화 일부지급 선회 新국면 돌입지급 결정할 경우 배임소송 가능성 높고 지급 안하면 금융당국제재 피할 수 없고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을 놓고 삼성생명이 고민에 빠졌다. 배임 문제를 거론하며 막판까지 지급결정을 하지 않던 교보생명과 한화생명이 금융당국의 행정제재가 임박하자 일부 지급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사실상 삼성생명만 남은 셈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뒤집고 ‘2011년 1월 24일 이후의 미지급 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의견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삼성생명만이 아직까지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교보생명은 1134억원 중 18% 수준인 200억원을 지급키로 했다. 이어 한화생명도 1050억원 중 교보생명과 비슷한 20% 미만을 보험금으로 지급키로 했다.

그러나 자살보험금 지급 방식에는 차이가 난다. 한화생명과 달리 교보생명은 자살보험금 지급을 위로금 형태로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해외 주주가 50%를 넘는 상황에서 배임 우려했기 때문이다. 지급 규모도 많고 주주가 다양해 배임 소송을 당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로 분석된다.

삼성생명 또한 같은 고민에 휩싸인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현재까지도 지급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법적인 문제(배임)가 걸려있는 만큼 신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생명은 오는 19일께 금융당국의 제재심의위원회에 앞서 미지급 자살보험금 관련 추가의견서 제출을 위한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생보사 한 관계자는 “소형사에 비해 주주 수가 많은 대형사들은 배임 문제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사회에서 논의를 벌여 승인을 얻는다고 해도 (배임 문제에서)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 역시 “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자니 배임 문제가 걸리고 지급을 하지 않으면 금감원의 실질적인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지급을 미뤄왔던 일부 생보사들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과 관계없이 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당국은 이들 보험사가 자살보험금을 미지급 할 경우 과징금을 비롯해 기관 영업정지, 영업권 반납, CEO(최고경영자) 해임권고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뉴스웨이 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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