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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공소장’ 놓고 치열한 공방···증거 채택도 험난

이재용 재판 ‘공소장’ 놓고 치열한 공방···증거 채택도 험난

등록 2017.03.23 13:15

한재희

  기자

23일 2차 공판준비기일 열려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두고 이견 못 좁혀변호인 측, 증거 효력 대해서도 문제제기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도 특검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인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했다며 공소장 자체를 위법하다고 주장했고 특검 측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변호인측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한한다며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업무 수첩 전체 열람 등 증거 열람을 요구했고 특검 측은 이 사건과 관계없는 내용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임원들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단과 특검 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지난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제기된 ‘공소상 일본주의’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모습이다.

특검측은 변호인단의 문제제기에 대해 “변호인측이 주장하는 일본주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면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인수, 삼성SDS 신주인수 등의 사건은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간접 사실의 기재”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소 사건에 대한 불특정부분 지적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장에 뇌물 공여 이행을 지시했다는 일시와 장소, 경위가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들의 방어권이 침해 받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재판부의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공소장 사건에 관해 예단할 수 있는 내용을 첨부하거나 인용해서는 안 되는데 공소장에는 예단을 형성하게 하는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고 맞섰다.

23일 오전 10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임원들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사진=한재희 기자.23일 오전 10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임원들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사진=한재희 기자.

이어 변호인 측은 “안종범 수첩은 위법 수집 논란이 있다”며 특검이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을 압수한 수색영장과 조서 등 근거 문서도 확인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안 전 수석의 보좌관으로부터 삼성그룹 합병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담긴 업무수첩 39권을 추가로 확보했다. 그 입수 경위를 두고 특검 측이 김 전 보좌관 조사 과정에서 압박을 넣어 일단 수첩을 갖고 오라고 한 뒤 바로 압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변호인은 안 전 수석의 피의자 신문 조서 중 일부도 증거에서 빠졌다며 해당 부분에 대한 열람도 요구했다. 또 안 전 수석이나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의 문자 메시지 내용 전체와 일부 관련자들의 이메일 내용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에게 유리해 보이는 일부는 제출이 안 된 것 같다”며 “이들 전체 내용을 확인해 특검이 제출한 일부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임의제출 동의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모두 적법한 절차로 입수된 건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부분이 확인되지 않으면 증거에 대해 부동의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증거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며 “일부 제출하지 않은 안종범 피의자 신문조서는 이 사건과 관련되지 않아서 제출하지 않은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고 반박했다.

안 전 수석의 수첩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 등은 향후 증거조사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증거 채택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고 됐다. 부동의 증거가 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변호인은 “적지 않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언론 보도와 관련 된 부분은 상당 부분 부동의 할 것”이라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증거 목록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에 “증거능력에 대한 다툼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가능한 심리 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변호인이 요청한 증거목록에 대해 특검이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은 공판준비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부회장 등 기소된 삼성 임원들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는 방청객이 “직접 질문하겠다”며 소란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별다른 소란없이 진행됐다. 오는 31일 3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며 내달부터 공판기일이 진행된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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