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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9일 첫 공판···삼성 “재판서 진실 밝혀질 것”(종합)

이재용, 9일 첫 공판···삼성 “재판서 진실 밝혀질 것”(종합)

등록 2017.03.06 17:04

강길홍

  기자

특검, 뇌물공여·횡령 등 이 부회장 혐의 발표이 부회장 사건 서울지법 형사합의33부 배당오는 9일 공판준비기일 시작으로 재판 본격화태평양 중심 변호인단 꾸리고 무죄입증 최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특검 소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특검 소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판이 오는 9일 시작되는 가운데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의 무죄 주장을 계속할 방침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가 발표된 이후에도 삼성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6일 특검팀은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대국민 수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이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433억원의 뇌물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298억원가량을 건넨 혐의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박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이 최지성 미래전략실장 등과 공모해 자신의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해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비롯해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부문 사장(전 승마협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승마협회 부회장) 등 5명을 특가법상 뇌물공여·횡령·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먼저 특검팀은 이 부회장 등이 최씨가 소유한 독일 소재 페이퍼컴퍼니 코어스포츠에 총 213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실제 77억9700여만원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한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220억2800만을 모두 뇌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특검은 이 부회장이 최씨 딸 정유라씨 지원을 위해 78억여원을 독일로 송금한 것을 재산국외도피로, 말과 훈련비용 지원을 숨기기 위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범죄수익은닉으로 판단해 적용했다. 이 부회장의 국회 청문회 증언과 관련해 위증 혐의도 적용했다.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 삼성 측은 ‘특검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 자료를 통해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삼성 측은 “삼성은 결코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며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삼성 측은 특검 수사 기간 내내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다. 삼성 측은 특검의 최종 수사결과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부인함에 따라 본격적인 재판에서도 무죄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에 배당됐으며 오는 9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간다.

공판준비기일은 특검이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하고 삼성 측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 부회장 등 피고인의 참석 여부는 미정이다.

이 부회장 측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전문 변호인을 변호인단으로 꾸리고 재판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태평양에서는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과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송우철(55·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와 판사 출신 문강배(57·16기) 변호사 등 10명이 참여한다.

또 2003년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당시 특별검사보를 지낸 김종훈(60·13기) 변호사와 고검장 출신인 행복마루 법무법인의 조근호(58·13기) 대표변호사, 오광수(57·18기) 변호사도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특검 소환조사와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당시에는 미래전략실 법무팀의 법률 지원을 맡았지만 미래전략실이 해체됨에 따라 본 재판에서는 태평양이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이 부회장의 재판 결과는 늦어도 5월 말에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상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기소일로부터 3개월 안에 1심 선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원은 해당 사건을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분류해 신속한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한편 삼성 측은 본 재판에 앞서 미래전략실 해체를 비롯한 ‘삼성 쇄신 계획’을 발표하고 발 빠르게 실행에 옮겼다. 이는 재판이 다소 불리하게 진행되더라도 재판부의 정상참작을 끌어내기 위한 투트랙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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