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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부회장에 뇌물공여 등 5가지 혐의···삼성 “동의 못해”

특검, 이재용 부회장에 뇌물공여 등 5가지 혐의···삼성 “동의 못해”

등록 2017.03.06 16:31

강길홍

  기자

뇌물공여·횡령·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위증 등특검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위해 뇌물 건네” 판단삼성 “부정청탁, 뇌물공여 사실 없다···재판서 밝혀질 것”

특검 이재용 재소환.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특검 이재용 재소환.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6일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대국민 수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약 433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박 특검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직접 브리핑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 등과 공모해 자신의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해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이 기소한 삼성 관계자는 이 부회장을 비롯해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부문 사장(전 승마협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승마협회 부회장) 등 5명이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가법상 뇌물공여·횡령·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위증 등 총 5가지이며 최씨 등에게 약 433억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298억원가량이 집행된 혐의다.

◇뇌물공여=먼저 특검은 이 부회장등 5명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에 따르면 이 부회장 등은 2015년9월14일부터 2016년2월19일 사이에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최씨의 페이퍼컴퍼니인 코어스포츠에 213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실제로 이 부회장 등은 약속 이행을 위해 합계 36억3484만원을 용역비 명목으로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로 지급했다. 추가로 합계 41억6251만원을 말 구입 및 부대비용 명목으로 지급해 합계 77억9735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다.

특검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당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합병비율이 조정되고 통합 삼성물산 출범에 따른 순환출자 고리 해소시 삼성물산의 의결권 손실이 최소화된 것을 청탁의 대가로 봤다.

특검 조사에서 이 부회장 측이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과정에서도 최씨 측에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특검은 이 부회장, 최 전 부회장, 장 전 사장 등이 2015년10월2일부터 2016년3월3일 사이에 대통령과 최씨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 미르재단에 125억원, K스포츠재단에 79억원을 각각 지급해 합계 220억2800만원의 뇌물을 건넸다고 설명했다.

◇횡령=특검에 따르면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은 2015년9월14일부터 2016년2월19일 사이에 최순실이 독일 현지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인 코어스포츠에 약 213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허위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삼성전자 승마단의 해외 전지훈련 관련 용역대금인 것처럼 가장해 삼성전자의 자금을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로 임의로 송금했다. 또 최씨가 구입한 말과 말 운송용 차량의 매매대금을 대신 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삼성전자 자금 합계 77억9735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또한 이 부회장, 최 전 부회장, 장 전 사장 등 3명은 2015년10월2일부터 2016년3월3일 사이에 영재센터·미르재단·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 명목으로 총 220억원가량을 지급하면서 삼성전자·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물산·제일기획·에스원 등의 자금을 횡령했다는 것이 특검 측 설명이다.

◇재산국외도피=특검에 따르면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은 2015년9월14일부터 2016년7월26일 사이에 최씨의 페이퍼컴퍼니인 코어스포츠에 용역비 등의 명목으로 213억원을 지급한다는 허위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외환거래법상 외환 증여에 따른 지급신고 및 지급신청을 하지 않고 ‘컨설팅서비스’'를 지급사유로 하는 ‘허위 지급신성처’를 외국환은행인 우리은행에 제출했다.

또한 실제로는 정유라에게 줄 말 구입비용으로 외화를 독일 KEB하나은행에 송금하는 것임에도 삼성전자 승마단 소속 선수들이 독일 해외 전지훈련을 하는데 필요한 말 및 차량구입 용도인 것처럼 ‘허위 예금 거래신고서’를 우리은행에 제출했다.

이와 같은 용역비 등의 명목으로 횡령한 삼성전자 자금 602만2969유로(약 78억9430만원)를 코어스포츠로 송금했으며 이는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한다는 것이 특검의 설명이다.

◇법죄수익은닉=특검은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이 2015년9월14일부터 2016년7월26일 사이에 코어스포츠로 597만9686유로(77억9735만원)를 송금해 뇌물수수 및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범죄수익이 발생했다고 봤다.

이후 2016년8월22일부터 2016년11월초순 사이에 삼성전자 회사 자금을 횡령해 최씨에게 뇌물로 제공한 말이 언론에 보도되자 정유라가 삼성전자와 전혀 무관한 말들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면서 범죄수익은릭에 해당한다는 것이 특검 측 설명이다.

◇위증=특검은 이 부회장이 2016년12월6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부회장이 영재센터, 미르재단 및 K스포츠 재단에 후원금 등을 지급한다거나, 승마 관련 지원을 한다는 보고를 받지 못했고, 최순실·정유라가 누구인지도 몰랐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 허위라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 삼성 측은 ‘특검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 자료를 통해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삼성 측은 “삼성은 결코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며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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