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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측, 공소사실 ‘전면 부인’···치열한 공방 예고

이재용 측, 공소사실 ‘전면 부인’···치열한 공방 예고

등록 2017.03.09 17:09

한재희

  기자

9일 이 부회장 재판 첫 절차인 공판준비기일 열려변호인 측,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했다는 지적도피고인 모두 불참석···준비기일 출석 의무 없어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첫 절차인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재용 부회장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서 향후 치열한 공방이 예고 됐다.

9일 오후 2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뇌물공여‧재산 국외도피 및 은닉‧횡령‧국회위증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재용 변호인 측은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한 5명에 대한 특검의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장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피고인 4명은 모두 불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검사 측의 공소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한 뒤 앞으로 다툴 쟁점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정식재판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계획을 세우는 단계로 정식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

이날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이 공모해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는 특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향후 공판절차에서 다툴 뜻을 밝혔다.

변호인 측은 특검이 ‘공소장 일본주의(公訴狀一本主義)’를 어겼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고 이외에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나 증거물은 첨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법관이 피고인에 대한 편견이나 예단을 가져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변호인 측은 “특검이 공소장에 1996년부터 1999년께까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삼성 애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을 기재했다”며 “이번 재판과 전환사채 사건과 같은 취지의 연장선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특검이 삼성그룹이 오래전부터 이 부회장의 승계구도를 마련해온 것처럼 예단을 형성하려한다는 것이 변호인 측의 주장이다.

이외에도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 박근혜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자리에서 오간 대화 내용이 박 대통령 조사 없이 직접 인용된 점과 이 부회장이 어떤 지시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변호인 측은 “특검은 예단이 생기게 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공소사실을 명확히 정리해주지 않는다면 이 사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재판부에 요청 했지만 재판부는 의견서를 먼저 제출한 다음 정리된 상태에서 발언하라고 정리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와 연결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에 대한 정권의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박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봤다.

특검은 공소장에 이 부회장이 최씨가 지배하는 독일 현지 페이퍼컴퍼니 코어스포츠에 213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77억9735만원을 지급했으며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 미르‧K스포츠재단에 220억2800만원을 공여했다고 기재했다.

이 외에도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과정에서 삼성전자 등 계열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 재산을 국외로 빼내 은닉한 혐의, 이번 사태에 대한 국회의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날 법정에서는 재판을 방청하던 한 여성이 이 부회장의 변호인을 향해 “제가 물어볼 것이 있다. 퇴장을 각오하고 물어보겠다”며 소리쳐 소란이 발생했다. 방호원 등이 한 차례 만류했지만 이후 이 방청객이 다시 “물어보겠다”며 소리치자 재판부는 “방청객의 발언을 허락하지 않겠다”며 퇴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이러한 행동은 재판 진행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면서 “원칙적으로 방청객의 발언은 듣지 않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특검 재판 일정과 변호인 측의 일정을 고려해 2주 후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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