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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오늘 첫 공판···삼성 “무죄입증 총력”

이재용 부회장, 오늘 첫 공판···삼성 “무죄입증 총력”

등록 2017.03.09 07:00

강길홍

  기자

특검 이재용 재소환.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특검 이재용 재소환.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9일 오후 2시에 이 부회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혐의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정리하고 신문할 증인 등을 결정하는 절차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변호인단의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셈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이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433억원의 뇌물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298억원가량을 건넨 혐의로 기소했다.

반면 삼성 측은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며 박 대통령 측의 강요에 의해 최씨 일가를 지원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 측은 무죄입증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앞서 특검의 수사발표 직후 삼성 측은 “삼성은 결코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며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재판의 핵심쟁점은 뇌물공여 혐의다. 이 부회장에게는 뇌물공여를 비롯해 5개 혐의가 적용됐는데 뇌물죄가 입증이 안되면 횡령·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 등의 다른 혐의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다.

이 부회장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전문 변호인을 변호인단으로 꾸리고 재판에 나선다.

앞서 이 부회장이 특검 소환조사와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당시에 법률 지원을 맡았던 미래전략실은 해체됨에 따라 삼성 법무팀은 태평양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 부회장의 법원 출석 여부는 미정이다. 공판준비절차는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삼성 관계자는 “이 부회장 출석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부회장의 재판 결과는 늦어도 5월 말에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상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기소일로부터 3개월 안에 1심 선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원은 해당 사건을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분류해 신속한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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