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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보 3사 제재안, 이르면 3월 말 확정

‘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보 3사 제재안, 이르면 3월 말 확정

등록 2017.02.24 12:50

수정 2017.02.24 12:51

조계원

  기자

금감원, 금융위에 조만간 제재안 건의3월 22일 금융위 전체회의 상정 유력금감원 제재안 뒤집힐 확률 매우 희박

오른쪽 부터 진웅섭 금감원장, 임종룡 금융위원장,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오른쪽 부터 진웅섭 금감원장, 임종룡 금융위원장,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명보험사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최종 제재안이 이르면 오는 3월말 확정된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삼성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에 대한 제재 조치안이 다음주(2/27~3/3) 중 금융위원회에 건의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합동보고회와 금감원장 전결을 거쳐 다음주 중 금융위에 제재안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사에 대한 중징계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금감원장 전결을 받아 격주 간격으로 열리는 금융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제재 대상에게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소명의 기회가 제공된다.

3월 금융위 전체회의는 오는 8일과 22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 가운데 3월 22일 전체회의에서 생보사 제재안이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금융위 전체회의는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부위원장,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 금융위 상임위원 2명(김학균·손병두), 진웅섭 금감원장, 장병화 한은 부총재,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 정순섭 비상임위원 등 9인으로 구성된다.

최종 제재 수준에 대해 현재 금융위와 금감원 모두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위가 그동안 금감원과 공조를 강조해 온 만큼 금감원이 고심 끝에 결정한 제재안을 금융위가 크게 조정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있다.

다만 앞서 KB 전산 사태 당시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안이 금융위 전체회의에서 상향된 선례가 있고 최종 소명의 기회가 있는 만큼 제재안의 조정 가능성을 전부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평가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의 제재 건의안이 금융위 의결을 거치는 과정에서 의결 기간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지만 제재안 확정에 대한 지연 사유가 특별히 없는 만큼 3월 중에는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월 8일 전체회의 상정은 시간적으로 다소 촉박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다음 전체회의에서 결정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가 금감원의 제재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킬 경우 제재 대상이 된 생보 3사는 각각 1~3개월의 영업 일부정지와 과징금(3억9000만~8억9000만원)의 제재를 받게 된다.

각 보험사별로는 삼성생명이 가장 무거운 수준인 3개월의 영업 일부정지를 받았고 한화생명은 2개월의 영업 일부정지 조치를 받았다. 제재심의위 당일 오전에 자살보험금 전건 지급 의사를 밝힌 교보생명은 다소 가벼운 1개월의 영업 일부정지 조치를 받았다.

아울러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과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에게는 문책경고가 내려졌고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에게는 문책경고보다 한 단계 낮은 주의적 경고가 내려졌다. 문책경고 제재 조치가 확정되면 김창수 사장과 차남규 사장은 연임이 불가능해지며 앞으로 3년간 금융사 임원으로 일할 수 없다.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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