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7일 토요일

  • 서울

  • 인천 10℃

  • 백령 10℃

  • 춘천 11℃

  • 강릉 19℃

  • 청주 14℃

  • 수원 11℃

  • 안동 12℃

  • 울릉도 16℃

  • 독도 16℃

  • 대전 12℃

  • 전주 12℃

  • 광주 11℃

  • 목포 13℃

  • 여수 14℃

  • 대구 15℃

  • 울산 13℃

  • 창원 14℃

  • 부산 14℃

  • 제주 17℃

강남4구 전매금지···과천·성남·세종·부산은 전매제한 1년 연장

[11·3 부동산대책]강남4구 전매금지···과천·성남·세종·부산은 전매제한 1년 연장

등록 2016.11.03 08:30

수정 2016.11.03 14:34

김성배

  기자

강남3구+강동, 아파트 당첨때 등기이전까지 전매제한 연장강남4구 제외한 서울,과천,성남 민간택지 전매제한 1년 늘어 해당지역 계약금 5%→ 10%로 납부해야 중도금 대출 가능강남 등 과열 지속시 투기과열지구 지정방안 추가로 검토키로

(출처=국토교통부)(출처=국토교통부)

아파트 광풍이 불고 있는 서울 강남4구와 과천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 등기시(민간택지)까지로 강화된다. 강남4구 외 서울지역과 성남은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6개월보다 1년 연장된다. 서울,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동탄2, 세종의 공공택지(과천, 성남은 민간택지 포함)에서의 전매제한기간이 강화된다. 서울 전지역, 과천 성남 등 경기 일부지역, 해운대구 등 부산 일부지역, 세종시 등은 청약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규제도 강화된다. 정부는 나아가 강남, 부산 등 일부지역의 과열이 지속될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3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지적이지만 이 같은 과열 현상이 더 심화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장래 주택경기의 조정 과정에서 가계와 경제 전반에 부담이 커질 우려가 높아 규제방안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지적 과열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선별적·단계적 대응을 통해 시장 질서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강화함으로써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서울, 경기, 부산 일부지역, 세종 등을 선정해 맞춤형으로 청약제도를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과도한 투자수요를 관리해 국지적인 시장과열을 완화하고, 실수요자의 당첨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조정대상 지역은 서울 전지역과 경기도 과천시‧성남시의 민간택지 및 공공택지 그리고 경기도 하남시‧ 고양시‧동탄2지구 ‧남양주시의 공공택지, 부산시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의 민간택지, 세종특별자치시의 공공택지다.

이들 지역에선 전매제한기간 강화, 재당첨 제한, 1순위 제한 등이 시행된다. 이같은 조치는 3일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선(부산 제외)전매제한기간이 기존 과열정도에 따라 기존 1년 연장이나 소유권이전시까지도 연장,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 강남4구와 과천의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이전 등기시(민간택지)까지 강화한다. 강남 4구 외 서울지역과 성남은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6개월보다 1년 연장한다. 서울,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동탄2, 세종의 공공택지(과천, 성남은 민간택지 포함)에서의 전매제한기간은 민간 분양 주택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시에서 3년까지로 규제를 강화한다.

이들 지역은 1순위 제한도 강화하기로 했다. 1순위 제한 규정은 해당지역에서 청약을 넣을 때 ▲세대주가 아닌자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에서 제외된다. 재당첨 제한은 조정 대상지역의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를 재당첨 제한 대상자에 추가했다.

강화된 전매제한기간은 전매제한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일인 3일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적용된다. 1순위·재당첨 제한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일 이후의 입주자모집승인신청분부터 적용되게 되며, 국토부는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의 빠른 시행을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11월 중순 완료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따른 시장영향 등 주택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면밀히 지속적으로 실시해 조정 대상지역 및 주택의 추가 또는 제외 여부 등을 정례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국지적 과열현상이 심화되거나 주변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투기수요 관리방안도 포함했다. 이를 위해 이들 조정대상지역에서의 중도금 대출 발급요건을 현행 전체 분양가격의 5%이상 계약금 납부에서 10%이상 계약금 납부로 강화한다. 또한 2순위 청약시에도 청약 통장을 필수적으로 지참하게 하는 한편 1순위 청약 일정도 1일차 당해지역, 2일차 기타지역으로 분리해 접수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청약가점제 자율시행도 유도하기로 했다.

반면 실수요자 금융지원은 강화한다. 또한, 시중은행이 취급한 대출채권을 주택금융공사가 매입해 유동화하는 적격대출의 한도도 2조원 증액(10월26일 배정)하고, 필요시 추가로 한도를 확대하여 실수요자 지원을 계속한다.

최근 중도금 대출은행을 선정하지 못해 수분양자가 중도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LH 공공분양단지는 중도금 납부시기를 4~8개월 유예하고, 유예기간 동안 대출은행을 적극 선정할 계획이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 제도도 개선한다. 경쟁칩찰 확대 및 용역비를 공개하는 한편 금품, 향응 수수행외 신고를 활성화기로 했다. 특히 청약시장에선 청약시장불법행위 상시점검팀을 구성해 운영하는 한편, 신고포상금 및 자진신고제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출처=국토교통부)(출처=국토교통부)


김성배 기자 ksb@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