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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오르면 규제 내리면 완화

[역대 부동산정책 明과 暗]집값 오르면 규제 내리면 완화

등록 2016.11.01 08:22

서승범

  기자

오락가락 대책···시장혼선만 가중환경 바뀔때마다 정책기조 변화해LTV·DTI 한 해에 수차례씩 조정도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롤로코스터’로 표현된다. 출범 당시부터 집값 안정화와 거래 활성화란 상반된 과제를 들고나오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 정책 기조가 계속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시작은 ‘활성화’였다. 기존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1년 정도 유지할 계획이었으나, 2008면 9월 리먼브러더스 파산을 시작으로 전세계적으로 닥친 경기 불황과 함께 노무현 정부때 발표된 규제 정책으로 얼어붙은 부동산 구매심리가 맞물려 매매수요가 줄고 집값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취임 4개월만인 2008년 6월 취득·등록세 50% 감면, 1가구2주택자 양도세 면제 기간 2년으로 연장,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로 상향 등의 규제완화 정책을 펼쳤다.

이후에도 이명박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은 계속됐다. 노무현 정부때 늘어난 분양물량이 입주시기를 맞이해 미분양 아파트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자 첫 규제 완화 발표 이후 두 달만에 수도권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을 5~10년에서 1~7년으로 줄였다. 또 지방 미분양 주택은 5년간 종합부동산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며, 재건축 후분양제도 폐지·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안전진단 절차 간소화 등 재건축과 관련한 부동산대책도 내놨다.

또 이후 한 달만에 다주택자 중과 완화와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를 낮추는 내용의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이 대책은 앞선 참여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인 종부세를 사실상 무력화시켰다고 평가됐다.

하반기에도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이명박 정부의 행보는 계속됐다. 10월에는 강남3구를 제외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모두 해제했고, 11월에는 재건축 용적률 허용 범위 확대와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완화했다.

당시만 해도 이명박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규제를 했지만 집값은 올랐다. 규제를 풀었다 묶었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앞으로도 규제 완화를 계속할 것이라는 뜻을 비췄다.

하지만 양도세 한시적 감면 조치 이후 부동산시장은 다시 들끌기 시작했고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값과 전세값이 폭등하면서 이명박 정부는 몇 달 새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선로를 바꿨다.

2009년 7월에는 지난해 70%로 상향해주었던 LTV를 수도권 전지역 50% 이내로 강화했고, 9월에 들어서는 DTI규제도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했다. 또 한 달 뒤인 10월에는 강호된 DTI 규제를 제2금융권까지 확대했다. 또 전세난 심화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규제정책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바뀐 정부정책 영향에 2010년들어 분양시장이 위축되고 거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전세난을 해결을 위해 공급한 보금자리주택은 반값아파트라 불리며 시장 혼란만 키웠다.

이에 이명박 정부는 2010년 4월 들어 기존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해주고,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DTI를 초과해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놨다. 규제정책으로 노선을 바꾼지 1년도 채 안돼 다시 완화책을 내놓은 것이다.

또 기존주택 대출 혜택 대상이 ‘6억원 이하, 86㎡ 이하’로 돼 있어 수혜자가 거의 없다는 지적이 들끓자 넉달만에 관련 보완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2011~2012년에도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취득세 50% 감면,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 거래·경기 활성화 방안을 줄기차게 내놓았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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