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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노병용 前롯데마트 대표에 금고 5년 구형

‘가습기 살균제’ 노병용 前롯데마트 대표에 금고 5년 구형

등록 2016.11.30 20:20

정혜인

  기자

김원회 전 홈플러스 본부장 징역 7년,홈플러스에는 벌금 1억5000만원 구형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현 롯데물산 대표)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 같은 내용의 형량을 요구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수의 무고한 피해자가 생겼고 그 피해 정도가 위중한데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원희 홈플러스 전 그로서리매입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홈플러스 주식회사에는 벌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홈플러스는 2004년, 롯데마트는 2006년에 각각 용마산업에 제조를 의뢰해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 PB 제품을 생산, 판매했다. 정부는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각각 41명(사망 16명), 28명(사망 12명)으로 공식 집계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노 전 대표와 신 전 대표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모두 내년 1월 6일 진행된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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