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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가습기살균제 막는다”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위해품 즉시 퇴출

“제2 가습기살균제 막는다”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위해품 즉시 퇴출

등록 2016.11.29 14:53

정혜인

  기자

살생물질 안전성, 정부 승인받아야고위험물질 '73종→1300종' 확대2019년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시행

정부가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제품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시중에 유통 중인 모든 생활화학제품을 조사해 위해도가 높은 제품은 즉시 퇴출하는 한편 살생물제만을 별도로 관리하는 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시장에 유통 중인 모든 생활화학제품을 내년 6월까지 일제히 조사해 위해성 평가를 진행한다.

조사 대상은 방향제·탈취제·세정제 등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상 위해우려제품 15종 전체와 습기제거제·부동액·워셔액 등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이하 품공법)상 공산품 중 함유 화학물질이 유출될 가능성이 큰 제품이다.

이 조사에서 위해도가 높은 제품으로 밝혀지면 즉각 퇴출 조치한다. 제품 목록과 위해 여부 등도 공개한다.

제품 관리의 법적 기반도 마련한다. 고위험물질의 제품 사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화평법상 허가·제한·금지물질을 현행 72종에서 유럽연합에서 고위험물질로 지정한 1300여 종으로 확대한다.

특히 가습기살균제처럼 소량으로도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살생물제'는 별도 법령으로 '살생물제 관리법'(가칭)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는 2019년 1월 시행 목표로 한다.

제품관리 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생활화학제품은 현재 제품별로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로 나눠서 관리 중인데 이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편 후 인체·식품에 직접 적용되는 제품(의약외품·화장품·위생용품 등)은 식약처, 살생물제와 물질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은 환경부, 유출 가능성이 낮은 제품은 산자부가 관리한다.

소비자 기관·단체와 부처 간 협력으로 유통 제품의 상시 안전 점검도 강화한다.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서는 부처별로 운영 중인 제품 정보를 보고, 소비자 신고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업체와 자발적 안전관리 협약을 체결해 소비자 피해 사례 모니터링 강화, 엄격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자발적 협약에는 현재 애경산업, LG생활건강, CJ라이온, 유한크로락스, 한국피죤, 한국P&G 등 다수 기업이 참여의사를 밝혔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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