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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업계, ‘가습기 살균제 공포' 전방위 확산

생활용품업계, ‘가습기 살균제 공포' 전방위 확산

등록 2016.09.27 22:07

정혜인

  기자

아모레퍼시픽 치약, CMIT/MIT 함유로 회수페브리즈, 항균필터 등도 유해성 논란 있어환경부·식약처의 명확한 기준 확립 필요해

옥시 제품 불매운동.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옥시 제품 불매운동.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수백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가습기 살균제’로부터 촉발된 화학성분 안전성 논란이 생활용품 업계 전체로 번지고 있다.

탈취제, 방향제 등에 이어 이번에는 치약에까지 불똥이 튀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생활용품에 대한 공포감과 불신이 확산되는 중이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인 치약제에 허용되지 않은 원료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등 시중에 유통중인 11개 모든 제품을 회수하기로 했다.

아모레퍼시픽도 이날 “최근 원료사로부터 납품 받은 소듐라우릴설페이트(SLS) 내에 CMIT/MIT 성분이 극미량 포함됐음을 확인했다”며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원료 매입 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원료를 사용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 드린다”고 사과했다.

CMIT/MIT는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폐 섬유화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유해성 논란이 이어지는 물질이다.

치약 보존제로 사용될 수 있는 성분이지만 국내에서는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및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3종만 치약의 보존제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CMIT/MIT를 치약 보존제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반면 미국, 유럽에서는 치약의 보존제로 CMIT/MIT 사용이 가능하다. 미국의 경우 CMIT/MIT를 치약에 자유롭게 쓸 수 있으며 유럽은 최대 15ppm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 치약은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1/3400~1/6800 수준의 극미량에 불과한 셈이다.

특히 식약처는 치약의 경우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제품의 특성상 인체에 유해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수백명이 죽거나 다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포함됐다는 점, 그리고 치약이 매일 사용하는 생활용품이라는 점 등이 소비자들의 공포감을 부추기고 있다. 아무리 극미량이라도 수천번씩 사용하면 치명적일 수 있다는 인식 탓이다.

뿐만 아니라 아모레퍼시픽에 SLS를 납품한 원료사가 아모레퍼시픽 외에도 치약, 비누 등을 생산하는 국내외 업체 30곳에 판매해 다른 업체들의 샴푸 등에까지 공포감이 확산될 조짐이다. 이들 30개 회사 중에는 애경산업, 코리아나화장품 등 주요기업도 포함돼 있다.

애경산업 관계자는 “해당 원료는 샴푸, 바디샴푸 등 사용 후 물로 씻어내는 제품에만 포함돼있으며 치약에는 사용하지 않았다”며 “이미 샴푸 등에서도 해당 원료 사용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다른 생활용품 업체들도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인해 홍역을 앓았다.

P&G는 지난 5월 가습기 살균제 제품에 함유된 유해성분으로 알려져 있는 ‘디데실디메틸암모늄클로라이드 (DDAC)’가 자사 탈취제인 페브리즈에도 들어있다는 이유로 안전성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DDAC는 흡입 시 독성이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당시 P&G는 “DDAC 등을 함유하는 페브리즈의 입자는 액체 형태로 이뤄져 있어 분자 크기가 크기 때문에 폐로 흡입하기 어렵다”며 “안전성 한도치의 약 1/447 수준의 극소량만 함유하고 있어 1분내 1300회를 분사하더라도 안전하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P&G는 DDAC의 흡입독성 자료 및 위해성 평가 자료, BIT의 흡입독성 자료 및 위해성 평가 자료, 이에 대한 제3자 전문가 검토 자료 등을 환경부에 제출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일반 소비자에게 성분 자료를 공개하는 등 정면돌파를 시도했다.

이외에 일부 공기청정기와 가정용 에어컨에 사용되는 3M 등의 항균필터도 지난 7월 가습기 살균제와 비슷한 화학 성분인 옥틸이소티아졸론(OIT)을 함유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OIT는 지난 2014년 환경부가 지정한 유해물질로 EU의 기준에 의하면 피부 부식성·과민성 물질이며 미국에서는 면역독성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당시 환경부는 OIT가 포함된 공기청정기 51종과 에어컨 33종을 공개하고 회수 명령을 내렸다가 일주일만에 ‘위해성이 낮다’며 말을 뒤집어 논란을 키웠다. 환경부가 OIT 함유 항균필터를 90일 반복 흡입독성 실험을 한 결과 CMIT/MIT보다 흡입독성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처럼 가습기 살균제에 함유된 성분과 화학물질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면서 제품의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도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해당 성분을 함유하기만 했다는 이유로 위험하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모든 화학 물질들은 어느 정도의 양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독성이 생길 수도 있는 반면 높은 효용을 지닌 성분으로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OIT는 환경부 지정 유해성분이지만 실제 항균필터 사용 실험에서는 흡입독성이 낮다는 결과가 나와 많은 업체들이 피해를 입었다.

또 아모레퍼시픽의 치약도 유해성분을 함유하고는 있으나 극미량이기 때문에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것이 식약처의 결론이다. 일부 소비자는 “유해하지 않다면서 회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며 성토하고 있기도 하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환경부와 식약처 등 관계부처부터 유해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고 철저한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혜인 기자 hij@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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