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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한숨 돌렸다···통상임금 추가부담 110억원 수준

현대차, 한숨 돌렸다···통상임금 추가부담 110억원 수준

등록 2015.01.16 12:46

수정 2015.01.16 12:48

강길홍

  기자

현대차, 한숨 돌렸다···통상임금 추가부담 110억원 수준 기사의 사진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그 비율이 미미해 사실상 사측의 승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현대차가 이번 소송으로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은 110억원 수준으로 당초 패소했을 경우 예상됐던 비용인 최대 13조원과 비교하면 미미한 금액이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구)현대차서비스 출신의 조합원 2명에 대해서만 일부 승소를 내렸고 나머지 21명의 청구는 기각했다.

현재의 현대자동차는 지난 1999년 (구)현대자동차, (구)현대차서비스, (구)현대정공 등 세 개 회사의 합병으로 탄생했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을 통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게 된 조합원은 (구)현대차서비스 출신의 근로자 5700여명뿐이다.

현대차 노사는 전체 노조원 5만1600명 중 23명의 대표소송 결과를 전체 조합원에 적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23명 중 15명은(구)현대차 노조원 4만4000명, 3명은 (구)현대정공 노조원 1900명, 5명은 (구)현대차서비스 노조원 5700명을 각각 대표한다.

현대차서비스 출신 노조원 5명 중에서 실제로 통상임금을 인정받은 사람은 2명뿐이고 나머지 3명은 입증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해 청구가 기각됐다.

통상임금이 인정된 2명도 일할상여금 항목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으로 인정됐다. 2명의 조합원이 인정받은 추가 인건비도 각각 389만원과 22만원에 그친다.

따라서 현대차가 지급해야 할 금액도 예상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2명에게 400만원이 인정된 것을 고려해 1인당 200만원씩 5700명에게 지급한다고 계산하면 현대차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은 114억원 정도다.

당초 업계에서는 법원이 노조원의 손을 들어주면 현대차가 5조원가량의 비용을 추가로 지출하고, 그룹 전체로는 최대 13조원의 비용일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매년 1조원가량의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계산했다.

현대차로서는 이번 판결로 막대한 비용 지출을 막은 것은 물론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확립할 수 있게 된 만큼 긍정적인 분위기다. 산업계 전반으로도 국내 최대 단일 노조인 현대차의 판결 결과에 통상임금의 기준을 정립할 수 있게 됐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 논쟁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기준점이 마련된 데 큰 의의가 있다”면서 “비효율적인 현 연공서열식 임금체계에서 벗어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선진임금체계 수립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판결은 그동안 하급심에서 대법원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엇갈린 판결을 내렸던 것과는 달리 통상임금의 고정성을 명확히 밝혔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현대차 노사가 단체교섭을 통해 통상임금 범위를 산정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고 노조의 항소 가능성이 남아 있는 만큼 결과는 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이경훈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은 “노사가 3월31일까지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 새로운 내용을 만들기로 합의했다”며 “1차적으로 항소 여부를 세밀하게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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