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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통상임금 판결 환영···“임금체계 개선에 속도낸다”

현대차, 통상임금 판결 환영···“임금체계 개선에 속도낸다”

등록 2015.01.16 12:46

강길홍

  기자

현대차, 통상임금 판결 환영···“임금체계 개선에 속도낸다” 기사의 사진



현대차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법원의 판결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임금체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는 16일 현대차 통상임금 확대소송 1심에서 대다수 근로자(영업·정비 일부 제외)의 경우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하고 3년치 임금 소급분 요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대표소송 원고 23명 중 18명에 대해 이와 같이 판결했으며 이를 해당 종업원 전체로 환산할 경우 90%에 육박하는 약 4만6000여명의 종업원이 이에 해당된다.

반면 전조합원의 11%에 해당하는 영업·정비부문(구 현대자동차서비스 출신) 일부 근로자 5700여명은 고정성이 인정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법원은 영업·정비 5명 중 2명에게만 소급분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지급금액은 5명의 총 청구금액 8000여만원의 5%가 채 되지 않은 약 400만원만 인정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 논쟁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기준점이 마련된 데 큰 의의가 있다”면서 “비효율적인 현 연공서열식 임금체계에서 벗어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선진임금체계 수립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 노사는 작년 임금협상에서 통상임금을 포함하는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를 통해 2015년 3월31일까지 통상임금 및 임금체계 개편방안 등을 논의키로 한 바 있다.

개선위원회는 최근 독일·프랑스 등 해외 선진임금제도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등 선진임금체계로의 개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직군별로 상이한 임금체계 정비 등 소송보다는 노사간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 중 서비스 부문의 통상임금 인정 등 이견이 있는 일부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현대차 측은 고임금 저생산성·정년연장·근로시간단축 등 노동환경 변화와 날로 치열해지는 글로벌 자동차시장에서 임금유연성 확보는 생존을 위한 문제이자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의 발전을 위한 선결조건이라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선진 임금체계 도입을 통한 임금제도의 효율화, 유연성 확보로 국내공장의 경쟁력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향후 후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물려줄 수 있는 길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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