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7일 화요일

  • 서울 12℃

  • 인천 13℃

  • 백령 10℃

  • 춘천 13℃

  • 강릉 10℃

  • 청주 13℃

  • 수원 12℃

  • 안동 13℃

  • 울릉도 12℃

  • 독도 12℃

  • 대전 13℃

  • 전주 13℃

  • 광주 15℃

  • 목포 16℃

  • 여수 16℃

  • 대구 16℃

  • 울산 16℃

  • 창원 17℃

  • 부산 15℃

  • 제주 14℃

이경훈 현대차지부장 “항소여부 결정할 것”

이경훈 현대차지부장 “항소여부 결정할 것”

등록 2015.01.16 11:05

수정 2015.01.16 13:04

윤경현

  기자

구,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을 인정해 아쉬워

이경훈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이경훈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


“이번 판결로 현장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으며 사전에 항소 여부는 명확하게 결정하지 않았다. 일부 조합원에게만 통상임금이 인정된 부분을 비롯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

16일 법원이 현대자동차 노조는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을 인정에 대해 이경훈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은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현대차그룹 계열의 각 주식회사에 동일임금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데, 법원이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을 인정해 아쉽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노조 가운데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중 일할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소송을 냈던 23명 가운데 실제로 통상임금을 인정받은 사람은 2명뿐이며 금액은 각각 389만원과 22만여원 정도다.


윤경현 기자 squashkh@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