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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통상임금’ 판결 내일···산업계 미칠 파장은?

현대차 ‘통상임금’ 판결 내일···산업계 미칠 파장은?

등록 2015.01.15 17:48

강길홍

  기자

상여금의 고정성 여부가 최대 쟁점···선고 결과에 따라 비슷한 소송 이어질듯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는 16일 오전 10시 현대자동차의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사진=뉴스웨이 DB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는 16일 오전 10시 현대자동차의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사진=뉴스웨이 DB



현대자동차의 통상임금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판결 결과에 따라 국내 산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가 노조의 손을 들어주면 현대차는 최대 13조원에 달하는 추가 부담금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국내 최대 규모인 현대차 노조의 선고 결과에 따라 비슷한 소송이 이어지면서 산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 현대차 노조원 윤모씨 등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3년치를 소급 적용해달라며 현대차를 상대로 낸 대표 소송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윤씨 등 23명이 원고로 나섰지만 대표소송이기 때문에 선고 결과에 따라 나머지 근로자 4만8000여명에게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대차 노사는 앞서 이뤄진 임금협상에서 이번 소송 결과를 전체 조합원에 적용키로 합의한 바 있다.

재판부가 노조의 손을 들어줄 경우 현대차는 천문학적인 인건비를 추가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현대차가 패소할 경우 노조원 1명당 8000만원씩 모두 5조3000억원을 현대차가 부담해야 한다고 추산했다.

산업연구원(KIET)은 현대차가 질 경우 기아차 등 다른 계열사 노조도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서 최대 13조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 영업이익률은 2%가량 하락하고 다수 협력업체도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현대차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약 16.8% 상승하고 이에 따라 매년 1조원가량의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계산했다.

특히 이번 판결 결과는 현대차가 국내 최대 노조인 만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 이번 판결이 산업계에서 통상임금의 기준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비슷한 소송이 줄을 이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재판부가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예정된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추가 심리를 진행한 바 있다. 그만큼 사건의 성격이 복잡하고 고려해야 할 사인이 많기 때문이었다.

소송의 쟁점은 2개월 내 15일 이상 일한 사람에게만 주는 현대차의 상여금을 고정적인 임금으로 인정할 지 여부다. 노조 측은 상여금 지급 기준이 고정성을 가진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사측은 고정성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일정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일정 조건이나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며 ▲지급 여부가 업적·성과 등 추가 조건에 관계없이 확정돼 있으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한편 통상임금 논쟁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통상임금의 범위와 기준에 대한 입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지 1년 넘게 통상임금 입법화가 미뤄지면서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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