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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대우조선 사채권자 경제 실익 판단해야”

임종룡 “대우조선 사채권자 경제 실익 판단해야”

등록 2017.04.04 17:12

조계원

  기자

국민연금 채무재조정 동의 압박

임종룡 금융위원장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임종룡 금융위원장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3일 대우조선해양 채무재조정에 대해 “사채권자들의 경제적 실익 측면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열린 ‘상호금융 사잇돌 출시 협약식’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사채권자에 대해서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대우조선이 열심히 설득에 나서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현재 대우조선의 회사채 3887억원을 쥐고 있는 국민연금이 실익 측면에서 채무재조정에 동참해야 한다는 압박성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에 2조9000억원의 신규자금을 지원 조건으로 이해당사자의 손실분담을 제시했다. 특히 회사채에 대해 50%의 출자전환과 함께 나머지 회사채에 대해 3년 만기연장·3년 분할상환을 요구했다.

국민연금은 대우조선 회사채를 3887억원 보유하고 있는 이해당사자로, 만약 국민연금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우조선은 법정관리의 일종인 프리패키지드플랜(P플랜)으로 돌입하게 된다.

정부의 구조조정 방안에 따르면 대우조선이 P플랜에 돌입할 경우 국민연금 등 사채권자의 출자전환 비율은 2배 가까이 증가한다. 임 위원장은 국민연금이 채무재조정 거부시 피해가 확대되는 만큼 채무재조정에 동참해 줄 것을 강조한 것.

임 위원장은 “국민연금이 많은 자료와 설명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산은과 수은은 이에 적극 대응할 것이며,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경제적 실익 측면에서 판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시중은행과 국민연금 등 사채권자들이 대주주의 손실분담을 이유로 요구한 산은 감자에 대해서는 불가 입장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은의 영구채 금리를 1%로 인하하는 방안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연금과의 협의가 수은의 영구채 금리를 인하하는 수준에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산은의 추가 감자는 공고 기간 부족으로 불가하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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