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1 옵션쇼크’ 도이치證, 임원 징역 5년·법인 436억 추징
법원이 지난 2010년 연말 장 마감 직전 코스피지수를 50포인트 넘게 끌어내린 ‘11·11 옵션쇼크’의 주범으로 꼽히는 도이치증권 임원과 법인에 중형을 선고했다.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이치증권 상무 박모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도이치증권에는 벌금 15억원과 11억8300여만원을 추징했다.또 도이치증권과 함께 옵션쇼크 사태를 기획한 혐의를 받은 도이치은행에 대해서도 436억9500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