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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원 물어낼 위기 몰린 도이치증권

3000억원 물어낼 위기 몰린 도이치증권

등록 2015.12.18 10:14

수정 2015.12.18 10:16

김민수

  기자

11·11 옵션 쇼크 소송 잇따라··· 주가 조작 관련 벌금까지 ‘눈덩이’

도이치증권이 지난 2010년 11월11일 발생한 ‘11·11 옵션 쇼크’ 관련 줄소송 위기에 처했다.

1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다르면 한국투자증권과 공무원연금공단을 비롯해 증권·자산운용·보험사 등이 도이치증권과 도이치은행을 상대로 옵션거래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당시 손해를 본 개인투자자들도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등 11·11 옵션쇼크 피해자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도이치증권은 지난 2010년 11월11일 동시호가 10분 동안 2조3000억원의 매물 폭탄을 쏟아내 코스피를 48포인트 가량 끌어내렸다. 당시 계열사 직원들은 사전에 매수한 코스피 200풋옵션을 활용해 급락장에서 448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겨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현재 옵션쇼크 피해자들이 도이치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액은 총 2802억원이다. 여기에 배상 비율을 80%로 적용할 경우 총 배당금은 2240억원에 달하며, 향후 추가 소송을 감안하면 전체 배상금 규모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실제로 지난 달부터 피해자들은 법원으로부터 배상 결정 및 판결을 받아내고 있다.

지난 달 6일 KB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34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냈으며, 현대와이즈에셋자산운용 등이 제기한 674억원의 손해배상 소송, 이달 1일 공무원연금공단이 낸 158억원의 소송에서도 각각 배상 권고, 화해 권고결정이 내려졌다.

아울러 도이치증권은 다음 달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된 형사 판결도 앞두고 있어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벌금도 늘어날 전망이다.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주가 조작 사범에게는 이득액이나 손실회피액의 최대 세 배까지 벌금이 부과되며, 검찰은 이미 2011년 도이치증권 관련 직원들을 기소하며 이득액 448억원을 압류한 바 있다.


김민수 기자 hms@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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