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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옵션쇼크’ 도이치證, 임원 징역 5년·법인 436억 추징

‘11·11 옵션쇼크’ 도이치證, 임원 징역 5년·법인 436억 추징

등록 2016.01.25 17:53

김민수

  기자

법원이 지난 2010년 연말 장 마감 직전 코스피지수를 50포인트 넘게 끌어내린 ‘11·11 옵션쇼크’의 주범으로 꼽히는 도이치증권 임원과 법인에 중형을 선고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이치증권 상무 박모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도이치증권에는 벌금 15억원과 11억8300여만원을 추징했다.

또 도이치증권과 함께 옵션쇼크 사태를 기획한 혐의를 받은 도이치은행에 대해서도 436억9500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옵션만기일 주식 대량 매도를 통해 지수를 하락시켜 미리 사놓은 파생상품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박 씨도 한국거래소에 사전보고를 고의로 늦추는 등 시세 조종에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도이치는 2010년 11월11일 장 마감 10분을 남겨두고 코스피200지수를 구성하는 주식 2조4500억원 어치를 갑자기 처분했다. 이에 따라 지수가 순식간에 7포인트 넘게 급락했고, 도이치는 코스피200지수 옵션 상품으로 449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으나 이를 예측하지 못한 투자자들은 14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피해금융사 5곳이 도이치은행과 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피해금액의 80%를 배상하라는 화해권고를 내렸고, 도이치 측도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이에 따라 도이치는 피해금융사 5곳에 대해 약 280억원을 배상하기로 했으며, 여전히 4건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 측은 범행을 주도한 도이치뱅크 홍콩지점 차익거래부문 상무 영국인 데렉 옹(Derek Ong) 등 외국인 3명과 박 씨 등을 2011년 8월 기소했으나 박 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의자들 소재는 여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김민수 기자 hms@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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