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20일 월요일

  • 서울 17℃

  • 인천 16℃

  • 백령 14℃

  • 춘천 15℃

  • 강릉 14℃

  • 청주 15℃

  • 수원 15℃

  • 안동 14℃

  • 울릉도 13℃

  • 독도 13℃

  • 대전 14℃

  • 전주 15℃

  • 광주 13℃

  • 목포 16℃

  • 여수 21℃

  • 대구 17℃

  • 울산 15℃

  • 창원 18℃

  • 부산 16℃

  • 제주 14℃

法, 도이치증권에 옵션쇼크 일정부분 손해배상 권고

法, 도이치증권에 옵션쇼크 일정부분 손해배상 권고

등록 2015.11.11 08:17

김아연

  기자

법원이 도이치증권에 지난 2010년 11월11일에 발생한 이른바 ‘11·11 옵션 쇼크’에 대해 피해를 일정부분 배상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10민사부(부장판사 성지호)는 현대와이즈에셋자산운용, 예금보험공사, 하나금융투자가 독일 도이치은행 본사와 한국 도이치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앞서 도이치증권은 지난 2010년 11월11일 동시호가 10분 동안 2조3000억원의 매물을 출회, 코스피를 48포인트 급락시켰으며 계열사 직원들은 사전에 매수한 코스피 200풋옵션을 이용, 급락장에서 448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바 있다.

이에 하나대투증권과 현대와이즈에셋자산운용 등은 각각 760억원과 890억원 가량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 2011년 상반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화해권고는 정식 판결은 아닌 조정 절차로 결정문 발송 후 2주간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결정이 확정된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