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신협중앙회는 전국 신협이 393개 업체를 대상으로 총 4억5000만원의 임대료를 감면해준다고 밝혔다.
업체당 감면 기간은 평균 3개월이다. 지난 12일 기준으로 업체당 평균 115만원의 임차료 감면 혜택을 받는다.
세부적으로 광주문화신협은 자체 건물에 입주한 22곳에 총 5500만원, 주민신협(성남)은 24곳에 3600만원, 한라신협(제주)은 7곳에 총 4100만원을 감면했다.
또 코로나 확진자가 집중된 대구·경북에서도 동촌신협 등 14개 신협이 3400만원의 임차료를 감면해줬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신협은 포용금융 프로젝트를 통해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신협의 나눔 정신이 새로운 기부 문화를 이끌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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