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채무조정 약정을 이행 중인 사람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예보는 자신의 재산과 소득 수준으로 정상적인 채무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향후 예보는 파산금융회사 등이 분할상환 중인 채무자에게 문자로 안내토록 하고, 채무자는 분할상환 유예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등 비대면 형식으로 이를 진행할 예정이다.
예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적 위기 상황에 따른 경제적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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