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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코리아, 상고심 판결에 “韓 법원 판단 존중”

벤츠 코리아, 상고심 판결에 “韓 법원 판단 존중”

등록 2019.09.09 12:28

수정 2019.09.09 12:49

윤경현

  기자

4월 26일 관세법 위반 혐의“무죄 혐의 뺀 수입 차량 대해 금액 정했다”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사장은 지난해 7만798대를 판매,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하며 3년 연속 판매 1위를 기록했다. 그래픽=뉴스웨이DB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사장은 지난해 7만798대를 판매,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하며 3년 연속 판매 1위를 기록했다. 그래픽=뉴스웨이DB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는 9일 상고심 판결에 대해 “당사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한국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언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올 4월 26일 관세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벤츠코리아에 1심보다 약 1억원 감액된 벌금 27억여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직원은 당초 징역 8월을 받고 법정구속됐으나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벤츠코리아에 대해서는 “1심에 오기가 있는 것 같고, 무죄 혐의를 뺀 수입 차량에 대해 금액을 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벤츠 코리아는 환경 당국의 배출가스 변경 인증을 받기 전에 차량 7000여대를 부정 수입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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