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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측 주식처분 규모 결정 두고 ‘공방전’

[이재용 공판]삼성 측 주식처분 규모 결정 두고 ‘공방전’

등록 2017.05.25 20:03

수정 2017.05.25 21:33

강길홍

  기자

공정위, 1000만주에서 500만주로 축소특검 “청와대 외압에 의한 특혜 결정”삼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당시 삼성SDI와 삼성전기가 보유하고 있던 삼성물산의 지분 처분 규모를 결정한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을 두고 특검과 삼성 측이 공방을 벌였다.

25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부회장 등의 제18차 공판에서는 곽세붕 공정위 상임위원(전 경쟁정책국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곽 전 국장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순환출자관련 업무를 관장했던 인물이다.

특검은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과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1팀장(사장)의 만남 이후 삼성SDI와 삼성전기가 처분해야 할 삼성물산 주식 수가 1000만주에서 500만주로 줄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증인신문을 벌였다.

이날 곽 전 국장은 삼성물산 합병 당시 삼성의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그룹 계열사인 삼성SDI가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를 처분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해 김 부위원장과 정재찬 위원장의 결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삼성 측은 공정위 결정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공식 통보를 연기해달라고 공정위 측에 요청했다. 이후 김 부위원장과 김 전 사장이 만남이 이뤄졌다.

이후 김 부위원장은 곽 전 국장 등 실무진의 결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 전원합의체 등을 통한 재심의에 들어갔고 최종적으로 삼성SDI와 삼성전기 등이 처분해야 할 지분 규모가 1000만주에서 500만주로 줄었다.

특검은 공정위가 삼성 측이 처분해야 할 주식규모를 축소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 적법한 과정이 아닌 청와대의 지시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검 측은 “공정위가 삼성의 주식처분 규모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에 보고가 이뤄졌고 이는 경제수석이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을 체크하고 있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용 피고인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대 당시 대통령의 ‘말씀자료’에도 삼성의 순환출자 현황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청와대가 삼성물산의 합병과정을 챙겼고 삼성 측은 승마 지원 등을 제공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 측은 특검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공정위가 삼성이 처분해야 할 주식 규모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해석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고 회의 때마다 기준을 변경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공정위가 합병을 통해 신규 출자되는 주식에 대한 처분 규모 결정을 내리는 것이 당시 처음이었기 때문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것은 아무런 절차상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삼성 측 변호인은 “공정위 내부에서도 1000만주라는 대규모 주식을 처분하게 되면 주식시장에 충격을 줄 것을 우려했다”며 “주식 처분 규모를 줄인 것은 이 같은 점도 고려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삼성 측은 김 전 사장이 김 부위원장을 만난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항변했다.

삼성 측 변호인은 “특검은 이 사건에서 삼성 측의 의견 개진을 부정한 청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비즈니스 활동인데 이게 왜 범죄가 되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꼬집었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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