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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이영국 증인신문···‘특검 vs 삼성’ 진실공방

[이재용 재판]정호성·이영국 증인신문···‘특검 vs 삼성’ 진실공방

등록 2017.05.17 19:00

강길홍

  기자

특검 “대통령 말씀자료’에 삼성인식 담겨”정호성 “대통령 말씀자료는 참고자료일 뿐”변호인 “특검이 유도심문하고 있다” 반발이영국, 조사 때 진술 뒤집어···특검 진땀특검, 박근혜 증인 신청···6월초 출석할듯

뇌물 제공 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첫 공판 출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뇌물 제공 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첫 공판 출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판에서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이 진실공방이 계속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의 14차 공판에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이영국 제일기획 상무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전 비서관은 오전에 이 상무는 오후에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특검은 정 전 비서관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와 관련한 내용을 집중 질의 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독대를 앞두고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말씀자료’를 바탕으로 삼성의 최순실씨 측 지원의 대가성을 입증하려고 했다.

해당 말씀자료에는 ‘삼성그룹의 위기는 대한민국의 위기다. 지배구조가 조속히 안정돼 삼성그룹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미래를 위해 매진 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이 정부 임기 내에 승계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이 해당 말씀자료를 이 부회장과의 독대에 들고 갔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그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자료에 있는 내용의 발언을 실제로 했는지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정 전 비서관은 해당 자료가 ‘말씀자료’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참고자료일 뿐이라고 증언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실제로 발언하는 내용의 자료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읽을 수 있는 형태이다”라며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자료는 ‘말씀자료’라고 통칭하지만 실제로는 참고자료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특검은 이날 정 전 비서관의 진술을 통해 ▲최순실이 공무상 자료를 전달 받으며 국정에 개입한 정황 ▲청와대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의 전화번호를 전달한 사실 ▲박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 승계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 등이 명확해졌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특검의 주장에 대해 변호인 측은 최순실의 국정개입은 이 법정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전 비서관이 김 전 차관에게 번호를 전달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하는데도 특검이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증인에게 유도신문을 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또한 변호인은 측은 “대통령이 말씀자료와 관련한 발언을 실제로 했는지 증인이 모른다고 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정호성 증인의 증언은 이번 재판과 관련해 입증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반박했다.

오후에는 이영국 제일기획 상무가 증인으로 출석해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상황에 대한 증언을 했다. 이 상무는 대한승마협회 회장사가 한화에서 삼성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인수인계를 위해 협회 부회장을 맡았고 이후 대한빙상연맹 부회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특검은 이날 이 상무에게 승마협회의 ‘올림픽 플랜’과 관련해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의 개입 여부와 영재센터에 대한 삼성전자 지원 과정에 대해 질문했다. 하지만 이 상무가 특검 조사 과정에서의 증언을 대부분 번복하면서 진땀을 뺏다.

이 상무는 특검 조사에서 영재센터 지원에 장 전 차장의 지시가 있다고 진술했지만 이날 공판에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영재센터 지원은 김재열 빙상연맹 회장이 ‘한번 검토해보라’고 지시해 시작하게 됐고 삼성전자에 후원을 요청하고 후원금액 등을 결정하는 과정은 스스로 판단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해서 직접 조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부회장 측에 관련 입장을 정리해 의견을 내 달라고 요청했다. 증인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예정된 증인신문이 마무리되는 다음 달 초 이후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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