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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박근혜 구속에도 무죄 입장 변함없어

이재용, 박근혜 구속에도 무죄 입장 변함없어

등록 2017.03.31 18:12

강길홍

  기자

박 전 대통령 구속된날 이 부회장 공판 열려삼성 측, “박근혜-최순실 관계 몰랐다” 주장강요에 의한 지원이었다는 무죄 주장 이어가다음달 7일 정식재판···매주 2~3회 공판 진행

특검 이재용 재소환.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특검 이재용 재소환.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 부회장 측은 무죄 입장을 이어나갔다. 특히 이 부회장은 박근혜-최순실의 관계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31일 새벽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혐의가 방대하고 사안의 중대성,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 승계를 돕는 대가로 최순실씨와 공모해 총 298억원 상당 받았다며 뇌물죄 혐의를 적용했다. 삼성이 미르·K재단에 출연한 204억원도 뇌물액에 포함됐다.

앞서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등의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 최씨 측에 총 433억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에 따라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부회장에게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이 부회장 측은 기존의 무죄 주장을 그대로 이어나갔다.

같은 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의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단은 기존의 무죄 주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날은 정식 공판이 아닌 준비기일이어서 이 부회장은 출석 의무가 없었다. 변호인단은 “(최씨에게 흘러간 금품을) 박 전 대통령이 받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이 부회장은 이 같은 사정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측은 또한 최씨의 딸인 정유라씨에 대한 지원도 당초는 특정 개인에 대한 지원 의도가 아니었지만 최씨의 방해로 결국 정씨 개인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면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짙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삼성 측은 기존의 무죄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관계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최씨 측에 이뤄진 지원은 뇌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

이와 함께 이 부회장 측은 삼성그룹이 각종 공익사업에 대한 지원은 과거 정권에서도 이뤄진 것으로 특별한 청탁을 위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이 부회장은 대통령에게 부탁해 경영권 승계의 도움을 받으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그러한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되면서 이 부회장 측의 입장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됐는지 삼성은 강요에 의한 지원이었으며 아무런 청탁과 대가성이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과정에서 이 부회장 측과 특검 측이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법에 의해 기소된 사건은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형사사건과 달리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주 3회 이상 공판을 열 계획이었으나 특검이 다른 재판도 진행하고 있어 5월 중순까지는 주 2회 진행하고 이후 주 3회 이상으로 늘릴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달 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정식 재판이 시작됨에 따라 이 부회장 등도 매회 재판에 참석하게 될 전망이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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