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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외환거래 집중조사···1160건 조치완료

금감원, 불법외환거래 집중조사···1160건 조치완료

등록 2013.10.07 15:24

박일경

  기자

총 2339건 中 1179건 제재조치 절차 진행 중

금융감독원이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외국환거래 법규 위반으로 조사대상으로 분류된 총 2339건 가운데 1160건을 조치 완료했다. 특히 조치 완료된 1160건 중 192건은 외국환거래정지·경고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또 나머지 1179건에 대해서는 제재조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7일 “불법 외국환거래로 조치 완료된 1160건 중 192건은 외국환거래정지·경고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위반사실은 확인됐으나 연락두절 또는 소재불명으로 조사·제재가 곤란한 968건은 특별관리대상자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가운데 192건은 해외 현지법인 설립 등 해외직접투자를 하면서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거주 목적으로 산 부동산을 팔고 그 대금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아 외국환거래정지·경고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위반 사실은 확인됐지만 조사 대상과 연락이 닿지 않아 조사와 제재가 곤란한 968건은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됐다. 특별관리대상자로 지정되면 은행에서 외환거래를 할 경우 금감원에 보고된다.

금감원은 세금탈루 또는 수출입거래 위장 등의 혐의가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한 기업 25곳과 개인 45명의 명단을 국세청과 관세청에 통보했다.

나머지 1179건에 대해서는 제재조치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금감원은 이날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설립 관련자 193명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으며, 이중 역외탈세와 해외 재산도피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49명은 이미 검찰과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역외탈세와 해외 재산은닉 등에 대해 기획·테마조사를 하고 제재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환거래 사후관리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관련 법규 위반이 잦은 영업점은 현장점검 하고, 수출입기업 자본거래 등에 대해서는 관세청과 공동검사를 실시하는 등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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