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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은행 영업정지에도 7영업일 안에 예금보험금 수령 가능”

예보 “은행 영업정지에도 7영업일 안에 예금보험금 수령 가능”

등록 2017.12.27 15:12

차재서

  기자

‘예금자정보 사전유지 시스템’ 개발 내년엔 외국은행 국내지점까지 확대

사진=예금보험공사 제공사진=예금보험공사 제공

앞으로 국내 은행 등의 예금자는 거래 은행이 부실화로 영업정지가 되더라도 7영업일 내에 예금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7일 예금보험공사는 올 상반기 국내 17개 은행, 1개 종합금융회사와 협의해 보험금 지급을 위한 ‘예금자정보 사전유지 시스템’을 구축해왔으며 이달 각 은행 등이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은행 등은 해당 시스템을 통해 보험금 계산에 필요한 예금자 정보를 상시 유지·관리하게 된다. 은행이 영업정지 될 경우 예보는 시스템에서 예금자정보를 받아 7영업일 내에 예금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과거에는 예금자정보가 은행 내에 전산화돼 있지 않아 예금보험금 지급에 최소 4개월 이상이 소요됐다.

예보는 저축은행 업권에 대해서도 지난 2016년 지급체계 구축을 마쳤으며 내년에는 외국은행 국내지점 등에도 같은 시스템을 갖추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예보 관계자는 “예금자정보 사전유지 시스템 구축이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에도 예금자보호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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