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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비대면 금융 거래시 ‘예금보호 로고’ 확인해야”

예보 “비대면 금융 거래시 ‘예금보호 로고’ 확인해야”

등록 2017.12.27 10:42

차재서

  기자

사진=예금보험공사 제공사진=예금보험공사 제공

예금보험공사가 인터넷·모바일 뱅킹 확산 등 급변하는 디지털 금융환경에 적합한 예금보호 로고를 개발해 배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비대면 거래시 기존 예금자 보호 안내 문구가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해 로고를 추가함으로써 예금보호 여부를 한 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예보는 금융업 협회, 금융회사와 협의를 거쳐 로고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저축은행은 지난해 8월, 은행은 올해 4월, 보험사는 지난 7월부터 순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은행업권의 경우 인터넷전문은행 출범과 단계적인 통장 발행 감축 등 비대면거래 증가를 감안해 인터넷 홈페이지·모바일앱·상품설명서에 예금보호 로고를 사용 중이다.

보험업권은 상품의 특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금보호 유무, 보장성·저축성보험 여부, 실적배당형 유무, 해지환급금 등 핵심정보를 아이콘 형태(26종)로 제작해 핵심상품설명서 맨앞에 표시한다.

저축은행은 상품설명서, 홈페이지, 통장, 모바일 계좌 개설 앱, 홍보물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고를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79개사 모두에 정착된 상황이다.

예보 관계자는 “향후에도 로고 사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로고 사용 위치 정형화, 온라인 홍보물 사용 확대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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