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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채권단, 박삼구 회장에 ‘입찰 참여 금지’ 통보

금호타이어 채권단, 박삼구 회장에 ‘입찰 참여 금지’ 통보

등록 2017.11.02 17:03

임주희

  기자

박삼구·박세창 보유 금호타이어 우선매수청구권 ‘포기’ 내용 명시한 확약서도 함께 보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사진= 금호아시아나그룹 제공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사진= 금호아시아나그룹 제공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타이어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2일 금호타이어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이하 산은)에 따르면 채권단은 최근 박삼구 회장에게 향후 금호타이어 입찰 참여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이는 지난 9월 이동걸 산은 회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채권단 준칙의 출자전환 주식 처분 규정에 따른 것이다.

당시 이 회장은 “박삼구 회장의 재인수를 허용 또는 금지하는 여부는 채권단 준칙의 출자전환주식 처분규정에 맞춰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명시된 ‘채권금융기관 출자전환 주식관리 및 매각준칙’에는 ‘기업의 부실을 일으킨 경영진은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담겨 있다.

정용석 산은 구조조정담당 부행장은 “박 회장이 금호타이어 매각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지만 채권단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으면 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채권단은 입찰 참여 금지와 함께 박삼구 회장과 박세창 금호아시아나그룹 사장이 보유한 금호타이어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

산은 관계자는 “박 회장에게 ‘금호타이어 우선매수청구권 포기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확인서를 보냈고 이에 대한 회신을 요구한 상황이나 기간은 특정하지 않았다”라며 “지난 9월 이 회장과 박 회장간 오간 말들을 공식화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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