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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유라 KAL기내서 체포···귀국 즉시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

檢, 정유라 KAL기내서 체포···귀국 즉시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

등록 2017.05.31 08:12

안민

  기자

정유라 씨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을 출발한 한국행 대한항공 기내에서 검찰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오늘(31일) 오후에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며 도착 즉시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돼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정씨에 대해 이화여대 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한 혐의가 있는지 유무를 추궁할 계획이다. 또 재산은닉도피 및 뇌물 의혹 등도 함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검찰 호송팀은 이날 새벽 오전 4시 8분께(이하 한국시간) 정씨가 암스테르담공항에 기착한 인천행 대한항공 KE926편에 탑승한 직후 체포영장을 집행해 정씨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호송팀은 법무부 국제형사과 검사 1명과 사무관 1명,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 소속 수사관 3명(여성 1명 포함) 등 총 5명으로 구성됐다.

정씨를 태운 국적기는 이날 오후 3시 5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정씨는 인천공항에 도착한 직후 공항 보안구역에서 취재진에게 간단히 강제송환에 따른 심경과 수사에 관한 입장을 밝힌 후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돼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정씨를 상대로 이대 비리와 함께 외화 불법 송금 및 자금세탁 등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최씨 일가의 국내·외 재산 은닉 및 재산국외도피 의혹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정씨가 승마훈련비 등 명목으로 삼성그룹 측이 송금한 자금의 최종 수혜자인 만큼 뇌물수수 의혹도 핵심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정씨 체포 시한은 다음 달 2일 새벽까지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검찰은 이르면 내달 1일 밤늦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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