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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송환결정 불복 항소심 자진 철회···144일 만에 귀국

정유라, 송환결정 불복 항소심 자진 철회···144일 만에 귀국

등록 2017.05.25 07:43

수정 2017.05.25 07:48

안민

  기자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씨가 덴마크 올보르에서 체포된지 144일 만에 결국 한국으로 송환된다. 정씨는 그동안 덴마크 검찰의 한국 송환 결정과 덴마크 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반발해 고등법원에 한국 송환결정 불복 항소심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정씨가 돌연 자진해서 항소심을 철회한 것이다.

정씨가 항소심을 자진해서 철회한 것은 고등법원 재판에서도 한국 송환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덴마크 검찰은 25일(한국시간) 트위터를 통해 “정씨의 한국 송환이 최종적으로 결정됐다며 정 씨가 고등법원에 제출한 항소심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정 씨의 한국 송환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덴마크 검찰은 한국 사법당국과 협의해 향후 30일 이내에 정씨를 한국으로 보낼 방침이다.

만약 정씨가 한국으로 송환 돼 실형을 받을 경우 덴마크 올보르 구치소에 수감돼 있었던 기간은 복역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 송환을 계속 늦추면서 지연작전을 펴다가 늦게라도 한국으로 송환되면 그만큼 이중처벌을 받게 되는 셈이다.

정씨는 한국으로 송환되면 곧바로 검찰에 인계돼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면 정씨는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사 특혜 의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및 삼성전자의 제3자 뇌물 의혹에 대한 미진한 수사가
추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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