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劉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폐지”

劉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폐지”

등록 2017.04.20 14:55

김승민

  기자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전주의 전북도의회에서 장애인 공약을 20일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전주의 전북도의회에서 장애인 공약을 20일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전주의 전북도의회에서 장애인 공약을 20일 발표했다.

그는 ″지금까지 장애인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에 노력했다면 이제부터는 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복지 구현이라는 질적 변화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250만 장애인 여러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의 장애인 공약 핵심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지원하는 대상자는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고, 돌봐줄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한다. 이 같은 규정 때문에 실제 사정이 어려운 사람이 가족과 떨어져 살고 있어도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있다.

그는 또 장애인 정책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 장애인특별위원회 설립과 장애인 예산 대폭 확대를 약속했다. 현재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로 배정된 장애학생 관련 부서도 국 단위로 격상, 독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유 후보는 현재 국내 장애인 예산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0.6%로 일본(1.0%)보다 낮으며 OECD 하위권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애인 복지예산을 GDP 대비 2.2% 이상 규모로 대폭 확대해 OECD 평균 예산규모(2.19%) 이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높이고, 최저임금법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현행법에서 장애인은 최저임금법 적용 예외 대상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유 후보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5%를 달성″하고 ″최저임금 예외사항에 대한 기준을 엄격히 하고, 악용 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유 후보는 장애인 연금 수급대상자를 소득 하위 80%로 확대하고 기초급여액도 10%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주거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권 보장과 특수학교·교원 대폭 확대, 발달장애 전문병원 확보,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건강보험 급여항목적용 확대 등도 제시했다.

뉴스웨이 김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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