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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내주 수사 본격화···출금 등 강제 절차밟나

[박대통령 파면]檢 내주 수사 본격화···출금 등 강제 절차밟나

등록 2017.03.12 11:21

수정 2017.03.12 14:46

김성배

  기자

박 전 대통령 이제 자연인 신분檢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 천명증거인멸 가능성···구속 가능성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제공=뉴스웨이 DB)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제공=뉴스웨이 DB)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형사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 등 강제 수자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12일 지난 10일 헌법재판소가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검찰은 파면과 동시에 현직 대통령에게 부여되는 불소추 특권을 적용받지 못하는 박 전 대통령을 언제든 재판에 넘길 수 있게 됐다.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제한됐던 계좌추적, 압수수색은 물론 구속영장도 청구할 수 있다.

검찰은 특검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사건 등을 넘겨받으며 조기대선을 의식한 듯 “어떠한 정치적·정무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는 게 검찰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한 막바지 준비 작업에도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신분인 만큼 검찰청사에 나와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우선 다음 주 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통보 시기를 놓고 조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대선정국으로 접어든 정치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사 계획을 세울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박 전 대통령이 그동안 검찰과 특검팀의 대면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소환통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은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로 신병을 확보해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적지 않다. 연이어 무산된 청와대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통신조회도 이뤄질 수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조사 이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최종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뇌물죄 등으로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수사선상에 오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미 구속된 데다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왔던 박 전 대통령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있어서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 출국금지 조치를 할 것인지도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반대로 검찰이 대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대선 이후로 미룰 가능성도 열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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