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토교통부는 소속 지방국토청 및 산하 4대공사의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2015년도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임대료 지급보증서 발급율이 91.7%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2014년 발급율 16.7%보다 대폭 증가한 것이다.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은 원도급 또는 하도급 건설사가 건설기계를 대여할 때 건설기계업자에게 대금지급을 보증하는 제도로서 건설기계업자의 대금체불 문제 해소를 위해 2013년에 첫 도입했다.
이번 조사는 산하기관 모든 공사현장에서 보증서 발급의무가 있는 1170개사 중 1073개사가 보증서를 발급했다.
국토부는 보증서 발급율이 급증한 사유를 2014년에 보증서 발급 절차 간소화, 서면계약 의무위반 과태료 인상(100만→300만원) 등 제도개선과 건설기계 대여계약 신고 앱 개발·운영, 각 건설단체 등을 통한 홍보와 교육으로 건설업자들의 보증서 발급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 것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김성배 기자 ksb@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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