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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2년간 일부 건설기계 신규 등록 제한

8월부터 2년간 일부 건설기계 신규 등록 제한

등록 2015.07.24 08:05

서승범

  기자

덤프트럭 등 공급과잉 해소 위해···대여사업자 권익보호도 추진

8월부터 2년간 영업용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에 대한 신규 등록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23일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고 영세한 건설기계 대여사업자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수급조절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영업용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지난 ’09년 8월1일부터 이달 말까지 진행해 왔던 신규 등록 제한을 ’17.7.31일까지 2년간 연장했다.

영업용 콘크리트펌프는 이번에 신규로 포함하되, 매년 등록대 수의 2%까지만 신규 등록을 허용하는 제한적 수급조절을 ’15.8.1일 부터 ‘17.7.31일까지 2년간 하기로 했다.

한편, 굴삭기에 대해서는 국제통상 마찰 가능성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 1년 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국토부는 중고 굴삭기 수출을 촉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굴삭기 공급과잉 해소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 임대료 체납 해소를 위해 ‘건설기계 임대료 체납 신고센터’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를 활성화 하는 등 건설기계 대여사업자 권익보호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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