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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사태 현재현 전 회장, 항소심서 징역 7년 선고

동양사태 현재현 전 회장, 항소심서 징역 7년 선고

등록 2015.05.22 20:54

정백현

  기자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사진=뉴스웨이DB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사진=뉴스웨이DB

지난 2013년 부도 직전의 동양 계열사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거액의 손해를 일으키며 이른바 ‘동양사태’ 논란을 일으켰던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22일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현재현 전 회장에 대해 1심보다 5년이 감형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현 전 회장은 2013년 2월부터 9월까지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에서 발행한 CP와 회사채를 4만여명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고의로 사기 판매해 1조2958억원을 부당 편취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형량은 국내 법정 판결 사상 재벌총수에게 내려진 최고형이었다.

재판부는 동양 측이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CP와 회사채 중 2013년 8월 20일 이후 발행된 물량만을 유죄 혐의로 인정했다.

재판부가 유·무죄 구분 시점을 2013년 8월 20일로 정한 것은 이 날부터 동양 계열사의 부도를 예견할 수 있었고 현 회장 측이 고의로 이 물량을 판매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재무적 한계에 이른 동양의 구조조정이 결과적으로 실패했고 CP와 회사채가 상환되지 않았다고 해서 현 전 회장에게 곧바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1심 재판부와 다른 판단을 내렸다.

사기죄 책임을 묻기 위해선 오너가 추진 중인 구조조정이 사실상 실패해 더 이상 상환능력이 없음을 인식하고서도 CP와 회사채를 판매한 경우에 한해 사기죄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기성 CP와 회사채 발행과 판매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된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에 징역 2년 6개월, 계열사 부당 지원과 동양시멘트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는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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