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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국토부 행정처분 재심서도 45일 운항정지 제재

아시아나항공, 국토부 행정처분 재심서도 45일 운항정지 제재

등록 2014.12.05 17:58

정백현

  기자

“비상식적 심의 결과에 억울···정부 상대로 법적 대응 나설 것” 반발

지난해 7월 6일(현지시간) 오전 11시 28분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에 착륙하려다 사고가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보잉 777 여객기(OZ214편).지난해 7월 6일(현지시간) 오전 11시 28분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에 착륙하려다 사고가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보잉 777 여객기(OZ214편).

국토교통부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 방침을 재확인했다.

국토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행정처분에 대한 재심의를 통해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확정했다.

국토부는 이번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가 조종사 과실에서 비롯됐고 아시아나항공 측의 교육훈련이 부족했던데다 사고 항공사에 대한 정부의 운항정지 제재 전력이 있고 운항정지 대신 내는 과징금이 사고 수준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이유로 운항정지 처분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심의 결과가 또 나왔다”며 “그동안 회사 차원에서 안전 강화를 위해 대대적인 투자와 자정 활동을 기울여왔지만 정부는 이 모든 것을 무시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정확한 방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행정지시나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은 행정법원이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아시아나항공은 서울행정법원을 통해 이번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1월 14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대해 45일간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45일이라는 행정처분 수위는 사고를 통해 발생한 인명피해와 물적피해를 항공법에 의거해 추산한 것이다.

당초에는 3개월(90일) 운항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측됐으나 다른 사고에 비해 사망자가 적은 점을 감안해 이보다 낮은 수준인 45일 운항정지로 수위가 조정됐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국민 불편을 외면하고 공익을 저버린 불합리한 결정”이라며 행정처분에 대한 재심의 청구를 천명한 바 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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