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6일 금요일

  • 서울 17℃

  • 인천 14℃

  • 백령 11℃

  • 춘천 17℃

  • 강릉 19℃

  • 청주 18℃

  • 수원 16℃

  • 안동 18℃

  • 울릉도 16℃

  • 독도 16℃

  • 대전 17℃

  • 전주 16℃

  • 광주 16℃

  • 목포 15℃

  • 여수 16℃

  • 대구 19℃

  • 울산 15℃

  • 창원 17℃

  • 부산 16℃

  • 제주 16℃

금감원, 동양증권 녹음파일 피해자들에게 제공

금감원, 동양증권 녹음파일 피해자들에게 제공

등록 2013.10.16 14:36

최재영

  기자

동양증권에 거래내용이 담긴 녹음파일 피해자에게 제공토록 지시

금융감독원이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동양증권 직원과 투자자간 녹음파일을 피해자에게 제공하라고 지시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영주 의원(민주당)은 16일 “금감원이 이날 동양증권에 녹음파일을 피해자들에게 제공하라고 지시했다”며 “늦었지만 당국이 당연히 해야 할 결정을 한 것이며, 녹음파일 확보를 통해 피해자들이 구제 받는데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동양증권에 파견나간 검사요원들에게 동양 피해자들이 녹음파일을 제출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또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피해자들에게 직접 안내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앞서 “동양증권에서 기업어음(CP)투자와 관련해 상당수 계약이 유선(전화)으로 이뤄진 만큼 피해구제가 필요하다”며 녹음파일을 제공할 것으로 촉구했다.

동양증권 직원과 투자자간 녹음파일은 불완전판매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증거물이다. 상당수 투자자들이 서면 투자가 아닌 직원들과 유선 전화로 계약이 이뤄진 만큼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녹음파일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동양증권에 요청해왔다.

그러나 동양증권은 현행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라 녹음파일은 의무사항이 아니라며 제공을 거부해왔다. 투자계약 관련 자료는 투자자가 요청하면 6일 이내에 제공할 수 있지만 녹음파일 별개사안이라고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