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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서울시, 추석전후 대부업체 현장점검 합동실시

금감원·서울시, 추석전후 대부업체 현장점검 합동실시

등록 2013.09.03 14:32

박일경

  기자

금융감독원과 서울시는 서민들의 생활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부업체의 불법 및 부당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과 서울시의 담당직원들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대부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현장 점검이 이뤄지며 오는 9일부터 실시한다. 종료 시기는 합동점검의 진행경과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금감원에 설치된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된 업체 정보를 토대로 서울시와 협의해 점검대상을 선정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대출사기 ▲최고 상한금리 위반 ▲과잉대부 ▲대부계약 체결·조건에 관한 게시 및 광고 등에 관한 규정준수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약 1만개에 달하는 전국의 대부업체 가운데 40% 가량이 집중된 서울시 등록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대부업계의 법규준수 의식을 고취하고 자율규제 역량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과 서울시는 서민들의 명절관련 자금수요에 편승해 부당 대부행위가 빈발할 시기에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부당수수료 반환과 채무조정 등과 같이 필요할 경우 현장에서 신속한 피해자 구제가 이뤄지도록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합동점검 과정에서 나타난 대부업 실태와 문제점, 개선필요사항 등에 대해 관계기관 간 인식을 공유하고 유기적 협조체제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합동점검 기간 중 적발된 법규 위반사항은 관할 구청에서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불법 중개수수료 편취 등 형사처벌 사항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된 업계의 불합리한 영업행태 등에 대해서는 근본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필요시 이를 대부업법 개정안에 반영하도록 금융위원회에 건의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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