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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세제지원 강화, 대기업은 폐지·축소

[2013 세법개정]中企 세제지원 강화, 대기업은 폐지·축소

등록 2013.08.08 16:28

수정 2013.08.08 18:08

안민

  기자

정부가 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된 반면 대기업 대상의 각종 세제 지원 제도가 상당 부분 폐지되거나 축소됐다.


◇중소기업·R&D 세제지원 업종 확대

앞으로 중소기업과 R&D(연구개발) 세제지원 대상 업종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중소기업의 법인세나 소득세를 5∼30% 깎아주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신규 고용을 늘리는 것에 비례해 설비투자에 4∼7% 세액공제를 해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지식재산서비스업, 연구개발지원업, 사회서비스업 중 일부 업종에 확대 적용된다.

연구개발비, 인력개발비 지출비용의 3∼25%를 세액공제하는 R&D 비용세액공제 등 R&D 세제지원 대상에는 부가통신, 출판, 영화 등 제작 및 배급, 광고, 창작예술 관련 서비스업 등 5개 서비스업종도 추가된다.

중소기업이 창업 초기에 공제받지 못한 중소기업투자세액을 이월 공제해주는 기간은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

또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5년간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낸 뒤 근로자에게 모두 돌려주는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에 기업이 납입한 금액은 전액 손비로 인정된다.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한 금액의 7%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는 적용기한이 올해 연말에서 2016년 연말로 늘어난다.

다만 앞으로는 돈을 내는 기업이 주식을 보유하거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관계 기업에 지원할 땐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된다.'


◇세제지원으로 중소기업 고용 창출

중소기업이 사람을 더 뽑으면 15∼29세 청년 근로자의 경우 증가인원 사회보험료의 100%, 청년외 근로자의 경우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해준다. 올해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지원될 예정이었으나 2016년 말까지로 적용 기한이 늘어난다.

또 지금까지는 상시 근로자는 1명, 한달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0.5명으로 계산해 혜택을 줬지만 개정안에서는 일정요건을 갖춘 상용형 시간제 근로자를 0.75명으로 계산하도록 새로 정했다.

중소기업이 비정규직과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내년 말까지는 1인당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준다.

‘일자리 나누기’를 장려하기 위해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과 근로자에 손금산입이나 소득공제 혜택을 주던 제도의 경우 그동안은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만 적용 대상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 요건을 삭제했다.

단 기업이 이 제도를 임금삭감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저소득층·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비중이나 서비스 이용 비중이 30% 이상인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 고용 요건을 충족한 장애인표준사업장은 3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100% 감면해준다. 이후 2년간은 50% 감면해준다. 2016년 말까지만 시행된다.

기업이 만 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을 고용하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시 1인당 1500만원씩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나도록 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만 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은 취업후 3년간 근로소득세를 50% 감면받게 된다. 기존에 근로소득세 100%를 감면받던 중소기업 취업 청년 근로자의 혜택도 50%로 바뀐다.


◇대기업, 세제지원 제도 폐지·축소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특징 중 하나는 대기업 대상의 각종 세제 지원 제도가 상당 부분 폐지되거나 축소됐다는 점에 있다.

상대적으로 대기업이 자금 여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기존에 대기업 위주로 운영되던 각종 투자나 연구·개발(R&D) 세제 지원에 정부가 칼을 든 것이다.

세법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기업은 1조원 상당의 세 부담을 더 지게 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기존의 투자 지원 세제를 축소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세액 공제율을 차등화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기존에는 환경보전시설과 에너지절약시설, R&D 설비투자 세액공제의 경우 기존에 10%를 적용해주던 것을 앞으로는 대기업 3%, 중견기업 4%, 중소기업 5%로 차등화했다.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은 기존 7%에서 대기업 3%, 중견기업 4%, 중소기업 5%로 하향조정했다.

이는 전반적으로 투자지원 세제를 하향조정하되 대기업에 더 파격적인 수준의 감축률을 적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R&D 지원과 관련된 비과세·감면 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한 것도 대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줄이는 효과를 낸다. R&D 준비금 손금산입제도(비용으로 처리)는 일몰이 종료됨에 따라 폐지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미래의 R&D 투자를 위해 미리 적립하는 금액에 대해 매출액의 3% 한도에서 손금산입을 해주던 것이다.

정부는 R&D 준비금이 국제적으로 운용되지 않는 제도인 데다 내부 유보가 많은 대기업에 상당 부분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보고 폐지를 결정했다.

R&D 비용의 세액공제 대상도 줄였다. 연구소 직원이 아닌 다른 직원의 유학비나 훈련비 등 R&D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나 해저광물자원개발업 부가가치세 등 면제 혜택도 공기업에 지원이 편중된다는 점을 감안해 폐지를 결정했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투자 재원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대기업은 중소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본다”면서 “전반적으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안민 기자 pete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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