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6일 금요일

  • 서울 24℃

  • 인천 24℃

  • 백령 17℃

  • 춘천 25℃

  • 강릉 24℃

  • 청주 26℃

  • 수원 24℃

  • 안동 25℃

  • 울릉도 17℃

  • 독도 17℃

  • 대전 27℃

  • 전주 25℃

  • 광주 23℃

  • 목포 19℃

  • 여수 20℃

  • 대구 25℃

  • 울산 20℃

  • 창원 23℃

  • 부산 20℃

  • 제주 20℃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 16개월간 대만서 불법 체류 확인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 16개월간 대만서 불법 체류 확인

등록 2013.08.02 18:27

정백현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형제의 회삿돈 횡령 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그동안 불법 체류자 신세였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와 대만 현지 소식통의 확인 결과 김 전 고문의 여권이 지난해 3월부터 무효화돼 현재까지 대만에 불법 체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고문의 여권은 여권법에 따라 말소된 상태다. 여권법 12조 1항에는 ‘장기 2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된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사람의 여권 발급·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또 여권법 19조 1항에는 여권의 명의인이 그 여권을 발급받은 후 12조 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여권의 명의인에게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반납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으면 같은 법 13조1항에 따라 여권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나와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외교부에 지난해 3월 19일 김 전 고문의 여권을 무효화해달라고 요청했고 외교부는 여권 무효화 신청을 받아들였다.

김 전 고문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형제와 함께 회삿돈 횡령죄의 공범으로 지목돼 검찰이 기소중지한 상태였다. 김씨는 검찰의 SK그룹 사건 수사가 본격화되기 직전인 2011년 초 중국으로 도피했다가 그해 12월 대만에 입국한 후 체류해 왔다.

김 전 고문은 대만 경정서(경찰 당국)는 지난 7월 31일 오후 대만 북부 지룽시의 한 온천 인근에서 이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현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당국은 김 전 고문이 대만 이민법 18조 7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그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대만 이민법에는 대만이나 외국에서 범죄기록이 있는 자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현재 대만 당국과 김 전 고문을 강제 추방하는 절차를 논의하고 있다. 김 전 고문은 체포 직후 한국에서 현지로 찾아간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강제 추방이 결정되면 주 대만 대한민국 대표부에서 임시로 여권을 발급받아 출국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 현지 경찰의 조사가 진행 중인만큼 송환 시점은 불명확하다.

정백현 기자 andrew.j@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