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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세법개정안 검색결과

[총 4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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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보장 위해 퇴직연금 납입한도 700만원까지 확대

[2014세법개정안]노후 보장 위해 퇴직연금 납입한도 700만원까지 확대

내년부터 세액공제대상 퇴직연금의 납입한도가 연 700만원까지 추가 확대된다.6일 기획재정부는 ‘2014세법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현재 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400만원에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는 별도로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금액을 연 300만원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는 근로자의 노후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의 적립을 유도하기 마련됐다. 이와 함께 노후 의료비 및 부득이한 지출에 대한 세부담도 완화된다. 현행 연

퇴직금,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 30% 절감

[2014세법개정안]퇴직금,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 30% 절감

앞으로 퇴직금을 한 번에 목돈으로 받는 것보다 해마다 연금으로 나눠서 받으면 세금 감면효과를 볼 수 있다. 6일 기획재정부는 ‘2014세법개정안’을 통해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때 보다 세 부담을 30% 줄여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1억원의 퇴직금을 목돈으로 한 번에 받으면 355만원의 세금을 내지만 10년 동안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이 100만원 줄어든다.또 2016년부터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 적용하는 공제는

금융·보험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축소

[2014세법개정안]금융·보험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축소

앞으로 부가가치세(VAT)가 면제되는 금융과 보험용역의 범위가 줄어든다.기획재정부는 6일 ‘2014세법개정안’을 통해 과세기반 확대 및 유사 용역과의 과세 형평 도모하기 위해 본질적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과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단 구체적인 대상은 시행령 개정시 확정하고 오는 2015년 7월1일부터 적용된다. 현재 금융·보험용역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측면 등을 고려해 VAT 면제되고 있다. 반면 부동산 임대용역, 채

체크카드 소득공제 40%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2년 연장

[2014세법개정안]체크카드 소득공제 40%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2년 연장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 적용이 한시적으로 연장되고 소득공제율은 40%로 기존(30%)보다 10% 늘어난다. 6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오는 2016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해 한다고 밝혔다. 2014년 신용카드 등 본인 사용금액이 직전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로서 근로자 본인의 2014년 하반기, 2015년 상반기 사용금액이 각각 2013년 연간사용액의 50% 보다 증가한 금액이다.현재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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