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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보장 위해 퇴직연금 납입한도 700만원까지 확대

[2014세법개정안]노후 보장 위해 퇴직연금 납입한도 700만원까지 확대

등록 2014.08.06 16:24

정희채

  기자

내년부터 세액공제대상 퇴직연금의 납입한도가 연 700만원까지 추가 확대된다.

6일 기획재정부는 ‘2014세법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현재 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400만원에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는 별도로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금액을 연 300만원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는 근로자의 노후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의 적립을 유도하기 마련됐다.

이와 함께 노후 의료비 및 부득이한 지출에 대한 세부담도 완화된다. 현행 연금계좌에서 55세 이후에 가입일부터 5년 경과해 의료목적으로 인출하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연금소득으로 과세되고 있다.

개정안은 기존 수령액이 12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 합산과세(6~38%) 부분을 종합과세에서 분리과세(3~5%)로 변경했다. 또 연금계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기존 기타소득으로 12% 분리과세 되던 부분도 기타소득에서 연금소득으로 3~5% 분리과세 한다.

특히 납세편의 제고 및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현행 수령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합산과세(6~38%)하던 것을 종합과세에서 분리과세(15%)로 변경했다.

여기에 연금 가입자에게 유리하도록 연금보험료공제 및 연금계좌세액공제는 후순위로 공제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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